반응형 의약품관리료2 "약국 의약품관리료 일부 불인정 고시 하자 없다" 약국 의약품관리료 일부 불인정 사건: 고시처분 일부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심리중 처분 경위 원고들은 약사로서 대한약사회 서울시 각 구의 지회장이며, 피고는 2011. 6. 21.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였는데, 그 중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 사건 고시이다. 피고는 병원 내 약국의 경우 31일분까지 차등을 두어 의약품관리료를 인정하고 있지만 병원 외 약국에 대하여는 포장 의약품의 경우 1일, 나머지 의약품의 경우 조제일수 6일을 초과하는 의약품관리료를 인정하지 않기로 고시했다. 원고측 주장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ㆍ노력 등 업무량,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도.. 2017. 5. 3. 정신과의원, 내원일수를 부풀려 진찰료·정신요법료 등 허위청구하다 면허정지 정신과의원 허위청구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OOO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2006. 6. 7.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투약한 일수를 분할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늘려 총 77,756,980원의 진찰료,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고, 복지부는 면허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통제능력이 떨어진다. 정신과적 특성상 주 내원하기 어려운 수진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는 부득이 약을 미리 조제한 후 다만 일주일 단위로 진료기록부에 연필로 .. 2017.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