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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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핵출혈, 뇌실내출혈에 대한 수술지연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8. 11:20
뇌실내출혈 환자에게 개두감압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한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좌측 위약감 및 의식 저하 증세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CT 촬영 결과 우측 기저핵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확인하고 이뇨제와 항경련제를 정맥투여했다. 이어 의료진은 환자의 의식이 저하되자 기관삽관을 한 후 혈종 흡입술 및 뇌실외배액관 삽입술을 한 후 중환자실에 입실시켰다. 의료진은 수술후 뇌CT를 시행해 우측 기저핵과 뇌실내 출혈량이 감소하지 않아 뇌가 좌측으로 밀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두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다. 하지만 이후 저체온증과 중추신경계 감염이 발생해 항생제를 변경했지만 10여일 후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수술 지연 과실 여부] 의료진은 환자가 피고 응급실에 도착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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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환자 방치, 치료 지연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7. 09:15
뇌출혈 치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고혈압, 당뇨 질환이 있는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 저림 등 좌측 마비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뇌압강하제 만니톨과 이뇨제 라식스 등을 투여하고 뇌실질내 출혈 소견을 보였고, 다량의 구토를 했다. 이에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뇌CT 검사에서 혈종이 증가되고, 수두증 소견을 보이자 응급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두증,뇌수종[hydrocephalus ] 뇌실과 지주막하 공간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 뇌에는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CSF)이라는 맑은 체액이 뇌의 안과 밖을 채운 채 순환하고 있다. 뇌의 안쪽에는 뇌실(ventricles)이라는 작은 빈 공간들이 있으며 이 곳에 있는 맥락총 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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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태성 고혈압환자가 뇌출혈로 사망…효과 없는 처방반복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7:11
(고혈압 약물치료)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환자는 구치소 입소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구치소 의료과장(흉부외과 전문의)에게 "과거 10년간 키 181㎝, 몸무게 90㎏ 정도를 유지했고, 2002년경 측정 혈압이 160/95㎜Hg로 나왔다. 그러나 투약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 두통 등 특이 증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의료과장은 혈압 측정 결과 180/105㎜Hg로 나오고 그 원인 질환을 알 수 없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고혈압 치료제를 정기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구치소는 환자의 고혈압에 대해 약 5개월간 주로 이뇨제인 다이크로지디정(Dichlozid tab.)과 혈압강하제 파인디핀정(Pinedipin Tab, 유효성분은 암로디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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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수액 과다투여해 심장압전…소변 배출 확인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5:57
손가락 절단 환자 수지접합수술 중 수액 과다투여해 심장압전 사망…소변 배출 확인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김00은 00병원 원장이며, 피고 김**는 피고 병원의 성형외과 전문의, 피고 류00는 정형외과 전문의다. 정00는 프레스 기계로 자동차 부품인 기어카바를 찍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양손이 프레스기계에 압착돼 좌, 우 제1, 2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절단된 손가락을 가지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수술전 기본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부재중인 피고 김**를 대신해 류00이 오후 5시 30분경 수지접합을 위한 미세현미경수술을 시작해 좌측 제2 수지를 절단하고 좌측 제1수지의 골고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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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MRSA 검출 불구 뒤늦게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09:23
관상동맥폐색증 수술후 MRSA 검출 불구 4일 뒤 항생제 반코마이신 투여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32. 8. 25.생으로 2002.경부터 보행장애, 요실금 증상 등을 보이다가♠○○○병원에서 수두증(hydrocephalos)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04. 12.16.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12. 28.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뇌압 측정 및 요추천자 등을 통해 수두증이 이 사건 뇌실-복강 단락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은 후 2005. 1. 3. 심혈관조영술에서 관상동맥폐색증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수술을 마친 후 관상동맥폐색증에 대한 추가시술을 받기를 원했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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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입원 거부…진료 협력의무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31
세쌍둥이 산모, 흉부 방사선촬영과 분만실 입원 거부…심부전과 폐부종으로 신생아 뇌손상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약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원고(1964년생)는 4번의 유산을 반복하다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9주 무렵 절박유산으로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절박유산[threatened abortion] 임신 20주 이전의 질출혈. 임신 20주 이전에 질출혈이 동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임신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류유산, 완전 또는 불완전 유산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계류유산은 자궁경부가 닫혀 있는 상태로 수일에서 수주 동안 사망한 임신 산물이 자궁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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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나트륨혈증 불구 정상 생리식염수 투여…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9:26
좌심실 비대, 저나트륨혈증 불구 정상 생리식염수 투여…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하지 저림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2, 3번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심전도 검사 결과 재분극 이상 및 좌심실 비대 소견을 보였다. 폐렴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폐 증상과,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및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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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삽입술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폐부종 치료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39
결장암, 장폐색을 의심해 스텐트 삽입술을 한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치료, 이뇨제 투여, 폐부종 치료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부 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스텐트 삽입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다음 날 호흡정지가 발생해 호흡정지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고칼륨혈증에 대한 보고가 2시간 이상 지체되면서 수액 투여 등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장폐색증에 대해 대장절제술 등 수술을 통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면 경과 관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