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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3

면허정지, 업무정지 같이 하면 이중처벌? 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가 내원일수 허위청구를 하자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건. 이에 대해 해당 한의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찰료, 침술료 등의 진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8개월 처분을 내고,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허위청구를 했다며 원고를 사기죄로 고발했고, 법원에서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되었다.. 2020. 3. 16.
진료비 거짓청구 의료인 업무정지·면허정지 처분은 이중처벌일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데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까지 내려졌다면 이중처벌일까? 한의원을 운영중인 한의사 A씨. A씨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일부 수진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으로 250만원 청구(내원일수 거짓청구). 일부 수진자에 대해 부항술을 하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요양급여비용으로 278만원 청구(한방시술료 거짓청구). A씨는 이런 방법으로 15개월간 528만원을 거짓청구했다. 월 평균 거짓청구 금액은 35만원. 요양급여비용 청구 총액에서 거짓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거짓청구비율은 2.29%.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 2019. 4. 23.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사건 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가 봉합 부위 고름이 나온다고 하자 간호조무사에게 항생제 주사, 처방전 발급 지시한 원장 면허정지, 업무정지.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인 복지부는 2011. 5. 26. 외과의원 원장인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8. 6. 19.경 장OO에게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후 약 1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해 병원을 나간 사이 장OO가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인 박OO에게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는 박OO으로부터 장OO의 가슴 수술 봉합부위에 고름이 나온다는 전화를 받고 직접 ..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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