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공눈물2 안면비대칭 시술 뒤 토안, 결막염, 감각이상, 운동장애, 대인기피증 발생 안면비대칭 수술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안면비대칭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상악 르포트1 골절단술 및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받았다. 이 시술은 상악(윗턱뼈)을 잘라 정면으로 보았을 때 회전시키고, 하악의 하악체(아래턱의 몸통 부위)를 양측으로 갈라 부러트려서 치아가 있는 턱뼈와 관절이 있는 턱뼈 부위를 분리하고 관절 부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좌측은 앞으로 전진시키고 우측은 뒤로 후진시켜 다시 고정시키는 수술이다. 원고는 수술 5일후 좌측 눈이 감기지 않고 눈물이 나는 증상 및 좌측 얼굴의 이상감각, 운동장애를 호소했고, 의료진은 인공눈물을 처방했다. 또 피고 의료진은 턱밑 부위 국소 발열, 부종, 조직 경화 등을 확인한 후 배액관을 삽입하자 농과 괴사조직, 혈액 등이 배.. 2017. 10. 24. 안구건조증 미백시술후 공막 연화증 및 석회화…의사와 부작용 합의 후 부제소합의 파기 합의후 손해배상 요구 손해배상 1심 각하 판결, 항소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눈이 시린 증상과 충혈 등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인공눈물 등의 처방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 효과가 없던 중 이 사건 눈미백시술 광고를 보고 피고 병원을 찾았다. *안구건조증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거나 눈물 구성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눈이 시리고 자극감, 이물감, 건조감 같은 자극증상을 느끼게 되는 눈의 질환을 말한다. 피고는 원고의 양쪽 눈 바깥쪽 부분에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였고(1차 시술), 시술 이후 원고가 불편을 호소하자 혈관이 뭉쳐 있는 소견에 관하여 타메존을 결막 아래에 주사하고, 색소침착에 대하여 전기소작법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 2017.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