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중2 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후 흉터, 반흔…간호사 실밥 제거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코밑 절개를 통한 내측 인중 축소, 입술 절개를 통한 외측 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날 코 밑 부분의 실밥을 부분적으로 제거했는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했다. 피고는 5일후 원고의 수술 부위 상처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코밑 부분을 재봉합했다. 다음날 실밥을 제거했는데 이후 4차례에 걸쳐 레이저 흉터 제거 및 재생술, 흉터 연고 처방, 자가혈치료술(PRP) 등을 했다. 원고는 위 시술과 처치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개선되지 않아 코 밑 인중 부위에 성형술로도 완전히 개선될 수 없는 흉터가 남았고, 입꼬리 부분에도 구축성 반흔이 남았다. 법원의 판단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보고 아래 치료행위를 해야.. 2017. 9. 7. 목 지방제거, 지방이식한 후 감염으로 흉터 발생, 항생제 투약 지연 의사가 수술 중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5월 피고가 운영하던 성형외과에서 목지방 제거시술(목주름 제거시술), 목과 턱의 지방을 빼서 입술과 인중에 넣는 시술(지방이식 시술), 안면재생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이후 감염으로 인해 입술을 중심으로 얼굴 전체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서 감염 치료를 위한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자 주입된 지방을 빼내는 시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감염으로 인해 얼굴에 추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술기상 과실로 말미암아 감염 또는 혈종을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특히 피고는 진료기록상 매우 간이하게.. 2017.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