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큐베이터3 제왕절개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로 사지마비 제왕절개수술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산모는 첫째 아기는 자연분만으로, 둘째 아이는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바 있으며, 임신 9주 5일째 피고 제1병원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산모는 하복부 진통에 따라 임신 35주 3일째에 피고 1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를 투여한 뒤 다른 자궁수축억제제인 황산마그네슘으로 변경해 투여했다. 황산마그네슘 투여 이후에도 자궁 수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자 의료진은 조기분만 가능성을 고려해 인큐베이터 시설이 마련된 피고 제2병원으로 산모를 전원했다. 피고 2병원은 당일 오후 산모를 수술실로 이송해 제왕절개수술을 했고, 원고를 출산했다. 원고는 출산 이틀 뒤.. 2017. 10. 24. 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2017. 8. 30. 미숙아망막증 수술 했지만 실명…검사 지연 과실 미숙아에 대해 생후 9주 4일째 무렵에야 비로소 미숙아망막증에 관한 검사를 받게 한 잘못이라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김○○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 27주 5일 만에 제왕절개 수술로 원고 전○○을 출산했다. 전○○은 출생 당시 체중 1.2㎏의 미숙아여서 출생 직후부터 피고 병원의 보육기(인큐베이터)에 넣어져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청색증 등 미숙아에게 통상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집중보육됐다. 그러다가 약 2개월 만에 체중이 약 1.9㎏로 증가하자 보육기에서 나와 퇴원했다. 전○○은 보육기에서 집중보육되던 기간 동안에는 미숙아망막증 진단에 필요한 안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가, 보육기에서 나와 처음으로 안과 검진.. 2017.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