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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체조제2

약사 임의대체조제 후 비싼 처방의약품으로 부당청구 약사의 임의 대체조제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심평원은 원고 약국의 특정 의약품 보유량보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의약품 수량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현지조사를 벌였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의사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과 다른 약으로 임의 대체조제했다. 약사법상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할 때에는 생동성이 인정된 의약품 간에는 의사 등에게 사후통보해야 한다.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 간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여기에다 원고는 실제 대체 의약품보다 가격이 더 비싼 처방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 2017. 9. 18.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임의 대체조제해 업무정지 처방한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약효등등성이 인정된 의약품끼리 대체조제한 경우 처방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고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1유형). 또 원고는 처방한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약효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한 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의약품 임의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2유형)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 201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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