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플란트의료과실4

임플란트 하면서 신경 손상해 입술 감각이상 D병원 치과의사로부터 임플란트 식립 환자는 치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D병원을 방문해 방사선촬영을 하고, 5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다. 환자는 임플란트 식립 후 좌측 아랫입술의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해당 치과의사는 스테로이드인 솔론도정을 7일치 처방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아랫입술 감각이상 그런데 환자는 그 이후에도 감각이상을 계속적으로 호소했고, 치과의사는 E병원을 소개하며 진료 받을 것을 권했다. 현재 환자는 좌측 하치조신경의 마비로 인해 좌측 아랫입술의 감각이상을 보이고 있다. 음식물 흘러내림, 통증 무반응 또 자각적 증상으로는 아랫입술의 감각이상으로 인한 입술 움직임이 둔화된 상태이며, 음식물을 섭취할 때 좌측 아랫입술로 음식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와 함.. 2022. 2. 26.
임플란트 식립후 감각상실, 지각마비 사건 이번 사건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치과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건이다. 치과의사가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임플란트를 식립해 입술과 잇몸 감각을 상실하고, 지각마비를 초래한 사건. A는 치과의사 K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아래턱(하악) 좌측 제2대구치(뒤어금니) 치아 결손(충치 등으로 인해 치아의 뿌리만 남은 상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A는 임플란트 식립후 좌측 아랫입술(하순)과 잇몸(치은)에 지각마비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제거한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각마비가 계속 되자 다른 병원에서 신경을 잇는 신경문합과 감압술(싡경을 누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주위 조직의 제거술식)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당시 좌측 하치조신경의 3/4 정도가 끊어.. 2020. 6. 19.
임플란트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임플란트 시술 이후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의)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뒤 상하악 전반에 임플란트 총 16대를 식립하기로 했다. 피고는 5개월간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및 치료를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치료비용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임플란트 시술 후 피고에게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신경외과 치료를 권유하였다. 이후 원고는 신경외과의원에서 벨 마비(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라는 상병명으로 7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은 치료에도 원고의 안면신경마비 증상에 차도가 없자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안면부 전반에 대한 신경 이감각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현재 원고는 콧등의 좌측 부위부.. 2020. 3. 4.
임플란트 크라운 탈락 의료소송 임플란트 시술을 약속한 기한을 지나 끝내고, 시술한 임플란트 1개가 탈락한 과실이 있다는 의료소송.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패 원고의 주장 원고는 6개월간 피고 치과에서 임플란트 2개, 위아래 틀니 시술을 받았다. 피고는 애초 설 명절 이전에 시술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약정기한을 위반하여 그 후에 시술을 완료하였고, 시술한 임플란트 1개가 탈락하는 등 그 시술에 잘못이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기한 위반 및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치과에서 임플란트 2개, 위아래 틀니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설명절 이전에 시술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0. 1.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