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원료13 간호등급 대상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의 실제 출근일은?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의 출근날짜를 허위기재해 간호등급 상향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이 간호등급 산정 대상이 되는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의 실제 출근일을 허위로 산정해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상향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판단을 달리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4분기 간호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다음해 1분기 6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각각 신고해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원고 병원은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2021. 2. 10. 요양병원 간병업무 수행한 간호조무사도 간호등급 산정대상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간병 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했지만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한 판결.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 병원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는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제1처분사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5명은 입원환자에 대한.. 2019. 4. 9. 복지부, 격리실 입원료 수가도 요양병원 '차별' 입원 16일 이후 수가 10% 삭감하는 '체감제' 급성기병원은 입원일수 관계없이 수가 인정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10대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보건복지부가 격리실 입원료에서도 요양병원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 급성기병원은 격리실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수가를 지급하지만 요양병원은 16일 이상 입원시키면 수가를 10% 차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이 감염병환자를 격리실에 입원시키면 수가를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격리실 수가는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분하며 입원 1일당 입원료는 △1인실 11만 7900원 △2인실 7만 8600원 △다인실 6만 6030원 등이다. 다만 다인실은 최대 6인실까지만 수가.. 2019. 1. 28. 정신보건전문인력 장기유급휴가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정신의료기관이 사회복지사의 정신보건전문인력,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의료급여법을 위반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처분사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00가 병가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으로 산정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간호조무사 신00가 외래 및 원무과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관등급을 실제 G3등급이지만 G2등급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법원.. 2017. 11. 1. 실손보험금 받도록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하다 환수처분 허위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 원고가 운영하는 외과의원에서 하지정맥류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또는 하지정맥류 근본수술, 맘모톰절제술, 유방피하절제술, 부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입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 의원은 이들이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의 실손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 또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위 환자들에 대한 입원료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사기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이 부당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770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들 주장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진료, 검사, 수술 및 그에 따른 처치행위 등을 실제로 한 것.. 2017. 9. 2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