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원료부당청구4 간호등급 허위신고해 입원료 부당청구…출퇴근기록이 단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실제 입사일을 허위기재해 간호등급 상향조정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실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입사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상향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되자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가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 D는 근로계약 체결일자가 5월 14일, 간호사 E는 8월 14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출퇴근카드에는 각각 5월 17일, 8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3분기와 4분기 간호등급이 실제로는 각각 2등급, 6등급임에도 1등급, 2등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2021. 2. 15. 최고한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입원환자 수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한 사건.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수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이 5등급임에도 4등급으로 신고해 입원료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조리사 가산은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조리사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산정해야 하는데 조리사 D는 5개월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리사가 5개월간 근무하지 못한 것은 .. 2020. 4. 4. 간호사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진료한 사건 간호사에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게 하고, 입원료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받은 사안.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해 왔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원고는 간호사가 진료 후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는 사회복지시설 수진자들의 진료를 위해 왕진 요청을 받아 진료기록부상 일반적인 반복처방이 시행된 재진일에는 간호사 방OO으로 하여금 시설을 방문하도록 했다. 그리고 전화로 의사에게 환자 상태 등을 보고하고 구두 지시에 따라 처치 등의 진료를 실시한 후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하고 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또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고열, 설사 등으로 인해 단순히 수액제만 주입하거나.. 2020. 3. 29. 요양병원 의사등급, 간호등급 허위산정…사실확인서의 효력 요양병원 비상근 의사를 상근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했다가 환수처분,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의사 D가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의사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의사등급이 2등급임에도 1등급으로 높게 받았다. 또 간호사 E는 간호인력 채용 등을 담당하는 간호과장이고, 간호조무사 F, G는 외래진료 보조 업무를 담당했다. 그럼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1~2등급 높게 부여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이런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환수처분과 함.. 2020.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