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4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사실확인서 찢으면 벌어지는 일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간호-약품관리 병행했음에도 간호등급 산정해 과징금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팀은 조사가 완료되면 병원 관계자로부터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 및 서명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사건은 현지조사에서 간호등급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1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병원 직원이 공무원 앞에서 이를 찢고, 1차 사실확인서와 다른 내용의 2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6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 중 간호인력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 2021. 2. 3. 간호등급 산정기준 위반 행정처분 간호인력을 약국 조제실, 기획실, 한방과,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도록 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다 적발된 사안.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D, E, F가 약국 조제실에서 근무했고, G가 약국 조제실 및 기획실에서 근무했으며, H가 한방과 및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50일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1억 3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들이 실제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면서 필요할 때 약제실에서 약을 나르거나 물리치료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추가로 했을 뿐이다. 원고가 간호인력 .. 2020. 3. 22.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조무사로 인한 과징금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간호조무사를 약국에서 근무하게 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부당금액 산출 원고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E는 약국에서 조제 보조업무를 수행했고, 간호조무사 F는 2012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위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9분기 동안 .. 2019. 10. 20. 법인 산하 병상 이용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설공동이용 미신고 쟁점 법인이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실공동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 병상을 이용했으면서도 의료원의 병상을 이용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을 허위 산정하다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법인으로서 지방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의료원 일반병동의 실제 운영병상 수를 축소 신고했다. 또 노인전문병원 6병동에 근무하면서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병행한 간호사들을 의료원의 일반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사들로 허위 신고해 간호등급을 조작하고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 이에 경찰청은 의료원 및 노인전문병원 의료원장과 관리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2019.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