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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전담간호인력2

약 조제 간호사를 간호등급 산정한 요양병원 의약품 조제한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 산정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은 다른 업무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병행한 경우 전담 간호인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일부 간호사를 의약품 조제 등의 업무를 병행하게 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다가 적발돼 환수처분에 이어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18개원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간호사 문모 씨가 주로 의약품 주문과 수령 및 조제 업무 보조를 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간호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해 요양급여.. 2021. 2. 10.
간호인력, 영양사 가산료 허위 산정 사건 1개월 미만 무급휴가를 간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하고, 병원장 비서 업무를 병행한 영양사를 영양사 가산료 대상으로 신고했다가 과징금 처분.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C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간호사가 2~31일까지 휴직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고 병원은 영양사가 환자 식사 업무가 아닌 병원장 비서 업무 등 총무과 업무를 주로 담당했음에도 영양사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부당금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평원의 교.. 201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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