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원7 교통사고환자 복강내 출혈 조치 없이 퇴원시킨 과실 만취한 교통사고 환자가 복강내 출혈이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시켜 사망케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전도되면서 노상에 쓰러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고, 그 사고 직후 논두렁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졌다. 119구급대는 환자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했고, 구급활동일지 사본에는 '환자 발생유형: 교통사고, 의식상태: 기면상태(흔들어 깨우거나 큰 소리에 반응하고 깨우면 일어나지만 다시 매우 졸려하는 상황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 주호소: 복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병원 의사는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설명해 주고, 환자 보호자에게 "현재 만취상태라 입원치료는 어렵고, 집에서 경과 관찰.. 2017. 4. 15. 쌍태아 제왕절개 분만 위해 척추마취를 한 뒤 요추 사이 추간판염이 발생해 전방유합술과 후방기기 고정술 마취과 교수가 쌍태아 분만을 위해 척추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무균조치를 소홀히 해 추간판염이 발생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단: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쌍태아를 분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레지던트 3년차, 4년차 의사가 척추마취를 시도하다가 실패해 마취과 교수가 실시했다. 원고는 분만후 퇴원한 다음 등에 통증이 있었고, 한달 후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영상의학과의원에서 MRI 검사를 했고, 제2-3번 요추 사이 척추염 소견이 관찰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갔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2-3 요추 전방유합술 및 후방 기기 고정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척추마취 시술시 원고의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료진을 교체하고 수 .. 2017. 4.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