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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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수술 부작용·후유증 과장광고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8:42
(허위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A는 산부인과의원 신촌점을, B는 산부인과의원 강남점을 각각 운영했다. 이들은 아래 의료법 위반 범죄 사실에 따라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범죄 사실 낙태수술,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자궁내막조직검사, 자궁내 피임기구삽입술 등 위 의원에서 시술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불임, 자궁내막손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 출혈 등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혼 여성 수술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00클리닉은 젊은 여성의 감각에 맞는 진료와 수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미혼 여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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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대여해 약국 개설후 부당청구…면허 빌려준 약사는 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6. 07:42
의원-약국담합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약사로서 의료생협 00의원에서 발행해 준 허위 원외처방전을 받아 그 처방전의 약제를 조제,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약국약제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193,165,88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복지부는 약사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1999년경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했지만 E로부터 약사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 실제 운영은 E이 맡아서 했다. E이 실제 약을 처방하지 않고 허위의 처방전을 근거로 부당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도 못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는 약국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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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내 피부관리실에서 비의료인의 눈썹문신·입술문신 등 의료행위 방조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07:47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류OO이 마취제와 문신 시술기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눈썹 문신 또는 입술문신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형외과 내 피부관리실 일부를 제공하여 위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또한 원고는 성형외과의 사무장인 박OO으로 하여금 약국 개설자가 아닌 류OO에게 의약품인 국소 마취 크림 1개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방조 행위와 약사법 위반행위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 유예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 주장 원고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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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점제거 시술 시킨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2:39
간호조무사에게 전기소작기 이용한 점 제거 시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로 고용한 서OO으로 하여금 2004. 4. 2.부터 6. 14.까지 환자들을 상대로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점 제거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 1. 29. 피고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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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 병원 폐업했지만 보건복지부 면허취소 통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08:42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사건: 의사면허자격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는 100여건의 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 복지부로부터 2회에 걸쳐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할 것이라는 사전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에 순응해 스스로 병원을 폐업했는데 다시 면허취소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법원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병원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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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23:05
제약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안. 그러자 내과의원 원장은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안이어서 면허정지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친인척 및 지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자사 무좀치료제를 처방해 달라고 부탁하자 78회에 걸쳐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들이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처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한편 검찰은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피의사실 중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총 71건의 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