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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14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게재하고 허위청구…강요에 의한 사실확인서 작성 불인정 (허위청구 인정한 사실확인서) 의사면허정지 및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3년치 요양급여청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피고는 2011. 1. 13. 원가 29,181,220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또 피고는 2011. 1. 20. 원고가 위 현지조사 기간 박OO, 권OO 등이 실제 내원해 진료받지않았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6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권OO, 박OO, 박OO 등은 원고와 가까운 친척인데,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권OO의 내원 사실이 밝혀지면 약국을 운영하는 권OO의 부재중 처방전 발급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2017. 7. 26.
허위청구 의원에 업무정지…실제 내원환자까지 부당청구 산정해 처분 취소 (진료비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76,869,100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132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83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부당금액 산출내역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진료내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청구.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 명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게 함. -2005. 8. ~ 2.. 2017. 7. 22.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후 31만원 부당청구하고 면허정지 외국에 출국한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사건: 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 E는 이스라엘로 출국했고, F는 중국으로 출국했음에도 원고 정형외과는 진료기록부에 이들이 원고의 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E와 F가 외출했다고 생각해 간호사에게 'E와 F가 돌아오면 진료기록부와 같이 처치하라'고 지시하는 의미에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이다. 원고는 E와 F가 받아야 할 처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이므로 E와 F가 실제로 위와 같은 처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2017. 7. 12.
여성수술 부작용·후유증 과장광고하다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허위광고)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A는 산부인과의원 신촌점을, B는 산부인과의원 강남점을 각각 운영했다. 이들은 아래 의료법 위반 범죄 사실에 따라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돼 그대로 확정됐다. 범죄 사실 낙태수술,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 자궁내막조직검사, 자궁내 피임기구삽입술 등 위 의원에서 시술하는 대부분의 수술은 불임, 자궁내막손상, 자궁천공, 자궁내막유착, 출혈 등의 후유증 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미혼 여성 수술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00클리닉은 젊은 여성의 감각에 맞는 진료와 수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술 후 미혼 여성의 .. 2017. 7. 9.
약사 면허 대여해 약국 개설후 부당청구…면허 빌려준 약사는 자격정지 의원-약국담합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약사로서 의료생협 00의원에서 발행해 준 허위 원외처방전을 받아 그 처방전의 약제를 조제,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거짓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약국약제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193,165,880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복지부는 약사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1999년경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했지만 E로부터 약사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 실제 운영은 E이 맡아서 했다. E이 실제 약을 처방하지 않고 허위의 처방전을 근거로 부당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도 못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는 약국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 2017.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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