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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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증상과 수술 부작용, 유의사항안기자 의료판례 2024. 2. 29. 09:30
자궁경부암 증상과 치료방법, 의사 준수사항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인해 질과 연결된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한 약성종양을 말한다. 이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외에 생식기 사마귀, 질암, 항문암, 음경암 등의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남성도 주의가 필요하다. 초기 자궁경부암은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고, 불규칙 출혈, 지속적인 질 출혈, 붉은 질 분비물, 성교 후 출혈이 발생한다. 암이 진행되면서 성교 후 질 출혈, 악취를 동반한 질 분비물 증가, 심각한 궤양, 골반통, 배뇨 관란, 혈뇨, 요통, 하지 통증, 체중 감소 등이 있을 수 있다.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20세 이전에는 발병이 드물고, 30세 이후부터 50대까지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 자궁경부암 진단과 치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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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증상과 자궁적출수술 합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23. 4. 7. 09:38
아래 예시는 자궁경부 상피내암 진단 아래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을 한 뒤 조직검사에서 자궁경부 악성신생물로 확진되자 광범위 자궁적출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요의감을 상실해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을 배출하게 되자 집도의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절단하는 과실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자궁경부암 자궁적출술 후 합병증 발생 원고는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결과 자궁목의 형성 이상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J병원을 방문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경부 질 확대경 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사는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 상피내암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 대해 10월 23일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수술 후 다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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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표준치료와 설명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4. 10:45
이번 사건은 자궁경부에서 종양이 발견돼 골반 림프절 전이가 발생함에 따라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뒤 종양 크기가 증가하자 자궁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시행한 치료법이 표준치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하혈 증상으로 산부인과의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는데 비정형 선세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경부에서 약 3.5cm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CT검사 등을 한 결과 양쪽 골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자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진은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복부 CT 검사를 한 결과 종양이 약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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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후 산부인과에서 매독을 치료하지 않아 조산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7. 07:36
임신 매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기초사실 원고는 임신후 혈액 및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RPR(매독혈청진단법) 검사에서 Reactive(2.65), Titer(1:32)가 나왔고,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Candida 감염이 발견됐다. 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에서 산전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초음파검사를 받을 때마다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다른 산부인과의원에서 채혈 및 임신성당뇨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매독 확진 결과가 나왔다. 원고는 페니실린 등을 이용한 치료를 받았는데 태아의 심박수가 계속 떨어져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았지만 조산아는 며칠 후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RPR 검사결과 이상 반응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발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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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당일 진료후 진찰료 청구하자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했지만 대법원이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5:25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진찰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H산부인과 L원장이 청구한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L원장은 2008년 4월부터 수진자 463명에 대해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자궁질도말세포 병리검사비용을 청구했다. 또한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한 후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초진료 또는 재진료로 청구해 왔다. 그러자 공단은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검진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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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추적검사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31
자궁출혈로 자궁경부 액상세포진 검사했더니 정상, 암특약 종신보험 해지후 자궁경부암 확진…추적검사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리후 간헐적인 자궁출혈과 어지럽고 몸이 많이 피곤한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난소에서 약 4cm 크기의 난소낭종을 발견하고 한 달 후 추적검사를 권유하였고, 자궁내막에 간헐적인 출혈과 7.6mm의 저 음영부위를 발견하였다. 그 출혈을 원활히 배출하기 위해 사이토텍을 처방한 후 진료기록부에 ‘자궁내 경부암 의증’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행한 혈액검사, 갑상선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등에서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사건 선별검사에서는 ‘이상 세포는 없으나 세포 수가 충분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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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23:43
복지부 면허정지 3개월 처분…법원 "의료법 엄격한 적용 필요"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를 지시한 원장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산부인과의원 원장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원장은 2010년 7월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이모 환자의 질내 시료채취 및 자궁경부 확대촬영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A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원장이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다며 3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후 약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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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세포진 검사하고 자궁경부 세포검사 검진비 거짓청구한 의사 면허정지…법원, 처분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6:03
서울행정법원, 처분 취소 판결…"복지부 허위청구 산출 문제 있다" 보건복지부가 31개월 동안 고작 87만원을 허위청구한 원장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2년 2월 A원장이 운영중인 의원의 2009년 5월부터 31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A원장은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정한 자궁경부 세포검사(Pap test)가 아닌 액상세포진 검사(Liquid base cytology) 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A원장은 건강보험공단에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검진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검진비용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