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궁내막증식증2 자궁근종, 자궁내막증식증 자궁적출술 후 방광질루 방광 주위 수술 후 요도관 제거할 때 주의할 점 방광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난소, 난관 등의 양측 부속기 장기만 수술할 때에는 요도관을 24시간 유지한다. 그러나 자궁적출술과 같이 방광과 연관된 장기를 수술할 때에는 최대 5일에서 7일간 지속적으로 요도관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자궁 부위에 수차례 수술을 해 자궁과 방광이 유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더욱 신중하게 요도관을 제거해야 한다. 요도관을 제거할 때에는 방광경이나 영상진단을 거쳐 방광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요도관을 제거해야 한다. 아래 사건은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식증 진단 아래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뒤 방광질루가 발생해 방광질루 교정술을 받은 사안이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자궁근종 등의 수술 후 방광질루 발생 사례 A는 D병원.. 2022. 12. 5. 초음파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 못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한의사 A씨가 있다. 이력이 화려하다. 명문 한의대를 나왔고, 한의학 관련 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심지어 초음파와 관련한 것 같긴 하지만 낯선 학회의 교수(?)라는 타이틀도 달고 있다. 그의 프로필을 보는 분들은 초음파의 대가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 홈페이지를 보면 산부인과를 특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인터넷에서 자궁난소 치료 전문병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A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그 환자에게 2년 3개월 동안 직접 '의사'가 사용하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2012년 2월 23일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2017.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