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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출혈3

자궁파열 산후출혈 조치상 과실 산후출혈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산후출혈의 주요 원인은 태반 만출 후 적절한 자궁수축이 되지 않아 심한 출혈이 계속되는 자궁이완증, 자궁내 태반 잔류로 인한 출혈, 자궁파열, 산도열상 등이 있다. 산후출혈이 발생하면 우선 수액을 보충해 적절하게 혈관내 용적을 채워야 하며, 이와 함께 먼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궁의 양수 촉진으로 자궁이완증을 진단할 수 있고, 선홍색 출혈이 계속되면 생식기 열상과 태반조직 잔류 및 그 외 원인을 검사해야 한다. 분만 후 자궁경관 등에 열상이 발견되어 봉합했음에도 출혈이 계속 되면 의사는 추가열상의 존재 등 원인을 확인하고, 감별할 필요가 있다. 분만과정 자궁파열 사건의 쟁점 이번 산후출혈 사건은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산후출혈이 발생해 열상 봉합수술을 했음에도 .. 2022. 8. 9.
제왕절개 과정 태반조리박리, 자궁이완증…자궁 대량출혈, 전원 지체 과실 고혈압이 있는 산모를 제왕절개하는 과정에서 태반조리박리, 자궁이완증…자궁 대량출혈 조기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 지체, 전원 과정 대량출혈 설명 안한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은 산모인 피해자가 조기 진통을 호소해 태아 가사상태 진단을 하고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으나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자궁내 태반조기박리 및 자궁이완증으로 인한 자궁출혈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출혈이 지속되면 자궁저부를 강하게 마사지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자궁수축을 유발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 신속히 혈액을 공급하거나 응급 후송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술후 1시간 30여분 동.. 2017. 8. 13.
자궁경부암 추적검사 안한 의료과실 자궁출혈로 자궁경부 액상세포진 검사했더니 정상, 암특약 종신보험 해지후 자궁경부암 확진…추적검사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리후 간헐적인 자궁출혈과 어지럽고 몸이 많이 피곤한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난소에서 약 4cm 크기의 난소낭종을 발견하고 한 달 후 추적검사를 권유하였고, 자궁내막에 간헐적인 출혈과 7.6mm의 저 음영부위를 발견하였다. 그 출혈을 원활히 배출하기 위해 사이토텍을 처방한 후 진료기록부에 ‘자궁내 경부암 의증’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행한 혈액검사, 갑상선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등에서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사건 선별검사에서는 ‘이상 세포는 없으나 세포 수가 충분하지 ..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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