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장기요양등급2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과실로 낙상해 골절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 주간보호센터 차량에서 내리던 도중 넘어져 대퇴골 골절사고를 입었다면 주간보호센터는 책임이 있을까? 주간보호센터 차량에서 떨어져 골절상원고인 A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C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아 C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왔는데 심한 골다공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다.  B는 7월 7일 오후 2시 C 주간보호센터 차량을 이용해 I 안과의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B는 안과 앞에서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이 간호조무사 D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B는 급하게 내리다가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요양보호사가 그런 B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대퇴골(넓적다리 뼈) 골절 사고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소.. 2024. 5. 4.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정리(1)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정리(1) 가. 용 어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제23조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총금액(비급여 제외)으로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그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현금 등을 포함 공단부담금 장기요양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2019. 8.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