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이 주간보호센터 차량에서 내리던 도중 넘어져 대퇴골 골절사고를 입었다면 주간보호센터는 책임이 있을까?
주간보호센터 차량에서 떨어져 골절상
원고인 A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인 C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아 C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 왔는데 심한 골다공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다.
B는 7월 7일 오후 2시 C 주간보호센터 차량을 이용해 I 안과의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B는 안과 앞에서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이 간호조무사 D의 부축을 받아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B는 급하게 내리다가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요양보호사가 그런 B를 놓치는 바람에 결국 대퇴골(넓적다리 뼈) 골절 사고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소송
이런 상황이라면 C 주간보호센터 운영자 A는 B의 골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
A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자로서 B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사고 발생 경위, B의 과실 정도와 내용, 연령 등에 비춰 책임범위는 20~30%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 B는 골절 사고 이전부터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해 다른 사람의 개호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개호비 손해는 인정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B는 “C 주간보호센터 운영자는 요양보호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B의 과실 비율은 20%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B는 향후 개호비, 보조기 구입비용, 위자료를 주간보호센터가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주간보호센터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1) 요양보호사 D는 C 주간보호센터 직원으로서 시설 이용자인 B의 안전을 위해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2) B가 하차할 당시 충분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주간보호센터 운영자는 요양보호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B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골절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C 주간보호센터의 과실 정도, B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A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C 주간보호센터 운영자는 B의 기왕 개호비, 향후 개호비, 골절사고로 인한 치료비, 휠체어 사용 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해 7,143만 원을 B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4521번. 위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댓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글 아래 ‘구독하기’와 ‘공감’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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