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순 성형수술 부작용과 유의사항
K는 소음순 비대, 비대칭 및 음핵 표피 비대 증상이 있자 D 산부인과의원에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레이저를 이용해 소음순을 일부 절제하는 소음순 성형수술 및 음핵 노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외음부 좌측 부분에 소음순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소음순 비대칭이 발생했다. 또 시술 전에는 소음순과 대음순의 유착이 없었지만 수술 후 좌측 부분 소음순과 대음순이 일부 유착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K는 D 산부인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K는 손해배상을 받았을까?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가.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법원은 “소음순 성형수술 당시 의사가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K의 외음부 소음순 중 좌측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부적절하게 절개 부위를 봉합한 과실로 인해 소음순 비대칭, 소음순과 대음순 유착 등이 발생했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법원은 “D 산부인과 의료진은 이런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K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반하는 D 산부인과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K는 의료진이 시술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 및 후유증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다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D 산부인과 의료진은 시술을 하기 전 K에게 시술의 내용과 과정,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시술 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있으며, 이런 설명을 들은 K가 수술설명서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241756번. 위 소음순 수술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소음순 성형수술이란?
소음순은 질과 요도의 좌우에 있는 날개 모양의 기관이다. 소음순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비대칭인 경우, 착색이 심하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소음순이 지나치게 늘어지거나 비대해지면 외음부에서 냄새가 나거나 질염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질 주름이 늘어지거나 음핵이 덮여 있거나, 접히고 말려있는 소음순, 소변을 볼 때 한쪽으로 흐르는 느낌이 든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음순 모양에 자신이 없다 보니 성관계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도 적지 않다.
소음순 수술은 통상 약 1시간가량 진행되고, 마취는 기본적으로 부분 마취를 하지만 환자가 원하면 수면마취를 할 수도 있다.
수술 후 통증은 심하지 않고, 바로 퇴원 가능하며, 일상생활을 할 수도 있다.
수술 후 일정 기간 항생제를 복용하고, 술이나 담배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피하는 게 좋다. 수술 후 3~4일이 지나면 약간 가려운 증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통상적이다.
수술 2주 후 실밥을 제거하고, 성관계는 수술 후 4주 이후 가능하다.
소음순 성형수술 의사 선택할 때 유의할 점
소음순 수술을 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수술을 한 티가 나지 않고, 흉터가 남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 수술 후 피부 재생, 염증 케어, 붓기 감소, 미백 색소 억제 등을 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진료 및 상담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수술 방법과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은 신중하게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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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 [안기자 의료판례] - 여성성형 전 알아야 할 부작용 사건
여성성형 전 알아야 할 부작용 사건
이번 사건은 산부인과의원에서 소음순 성형, 레이저 여성성형(질 성형) 수술을 받은 뒤 유착 및 통증, 성교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성관계 불능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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