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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원 계약서 확인할 점, 낙상·학대·폭행 대응법

by dha826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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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의무사항, 낙상사고 사례, 계약서 살펴볼 점

K 씨는 경증 치매와 일상생활의 불편 등의 이유로 P 요양원(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했다. 그러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해 뇌출혈, 허리 골절 사고를 당했다.

 

이에 요양보호사는 K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K의 보호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P 요양원은 다음 날 K 씨의 상태가 악화된 것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했고, 그때에서야 K 씨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K 씨는 병원에서 뇌출혈, 허리 골절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K 씨의 가족은 P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P 요양원에 대해 K 씨와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요양원 낙상, 폭생 사고 났다면
요양원 낙상, 폭행 사고 대응법

 

요양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요양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고령의 노인들을 돌보는 시설이다. 따라서 입소자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고, 요양보호사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움직임을 보조하고, 노인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입소자가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이 있어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본 것처럼 낙상, 폭행, 학대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속하게 요양원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도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알릴 의무가 있다.

 

또 요양원과 요양보호사는 입소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입소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

 

요양원 사고 사례
요양원 사고 사례

 

요양원 입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서

부모님이나 친척 등이 요양원에 입소할 때에는 계약서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에는 요양원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요양원 계약서 표준약관을 보면 이용자(), 제공자(), 대리인 또는 보호자()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계약자 의무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용자()월 이용료 납부,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에 협조 시설 안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유지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기타 시설 생활규칙을 이행해야 한다.

 

요양원 의무사항

요양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 이용자의 신변 이상이 발생했을 때 대리인 또는 가족에게 즉시 연락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등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요양원 입소자에게 낙상, 폭행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대리인 또는 가족이 준수해야 할 의무는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이용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 등이다.

 

계약서에는 요양원 계약해지 요건도 명시되어 있다.

 

이용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다른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했을 때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다.

 

신변 이상 보호자 통보 의무이용자 진료 의무
이용자 신변 문제 보호자에게 연락 의무, 진료 의무

 

입소자 건강관리 의무

요양원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부가된다.

 

요양원은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용자와 시설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용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사의 진료 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 간병인 등)는 이용자 또는 대리인 또는 가족에게 별도 징수하게 된다.

 

요양원은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해야 하며, 이용자의 건강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요양원은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활력증진 확인, 투약 관리, 욕창 관리, 낙상 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 위반 배상 책임

요양원이 이런 건강관리 계약을 위반해 입소자에게 욕창이나 낙상사고 등이 발생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요양원은 이용자가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요양원은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조치해야 할 점도 명시하고 있다.

 

요양원은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에는 협력병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이런 위급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위급 상황 병원 후송 의무요양원 사고 배상 책임
이용자 위급 상태 후송 의무, 이용자 부상 배상 책임

 

계약서에는 기록 및 공개 규정도 있다.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해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배상책임 규정을 보면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상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거나, 시설 관리가 부실하거나, 학대로 인해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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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손해배상 방법요양원 이용 문의 사항
요양원 사고 손해배상 소송 방법, 문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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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치매노인 낙상 상해와 요양시설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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