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 모욕죄 판결 사건
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을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자 네이버 온라인 카페에 자신을 시술한 병원과 시술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시술한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을 한 뒤 수술에 대한 불만으로 온라인에서 병원과 의사 실명을 공개하며 담당 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자영업자인 피고인 A은 자신의 얼굴 성형(눈 밑 지방 재배치) 시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의사 S에 대해 3월 21일 S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수술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3월 24일부터 4월 4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B 카페, C 카페에서 ‘원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저런 실습생들이나 하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한쪽만 푹 파이게 해 놓고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개소리를 하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또 피고인은 ‘이 정도 실력이면 성형외과 의사로서 자질이 없는 거 아닐까요’라는 등 의사 S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9월 29일부터 다음 해 4월 13일까지 ‘(성형외과) 병원은 울산 0000이고, 신△△△ 원장입니다’ ‘0000 성형외과’라는 등 피해자 또는 피해자 소속 병원을 특정하였다.
이와 함께 네이버 카페에서 쪽지로 대화 상대방에게 의사 S가 소속된 병원과 S의 이름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해 왔다.
피고인 A는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올린 ‘울산 성형외과 의사의 말이 여러분은 수긍되나요?’라는 게시글의 댓글창에 다시 접속해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네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검사가 자신을 모욕죄로 재판에 넘기자 “의사 S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모욕죄를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피고인은 네이버 C 카페에 ‘울산 성형외과 의사의 말이 수긍되나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쪽 눈 밑만 푹 파이게 수술하고는 그래야 미용 상 예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고, 이 병원 관계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2) 위 카페 이용자들이 이에 호응하는 댓글을 달자 그 댓글에 다시 ‘저런 실력과 눈높이로 어떻게 성형외과 의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사스럽네요’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3) 위 카페 이용자들이 댓글로 어느 병원인지 알려달라고 하자 그에 대한 댓글이나 쪽지로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병원을 알려주었다.
(4) 피고인은 네이버 B 카페에도 위와 유사한 글을 게시하였고, 카페 이용자들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병원을 알려주었다.
(5) 피고인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 ‘E 재테크’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6) 피고인이 성형외과 의사인 피해자에게 수술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7) 또 이런 표현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8) 피고인이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9)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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