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장염14

급성장염 입원환자 개복수술 했지만 장기부전 (허혈성 장 질환 진단 지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세로 00의원을 방문, 급성장염 진단을 받고 귀가했는데 복통과 구토가 계속되자 의원을 다시 방문했고, 담당 의사는 심각한 장염이나 복막염을 의심해 즉각적인 전원을 권유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복부검사, 혈액검사, X-ray 검사 등을 받았는데,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는 15,900/㎕로서 정상수치인 4,000/㎕~8,000/㎕보다 상승돼 있었지만 복부는 부드럽고 팽만되어 있고 압통이나 반사통은 없으며 단순 복부사진상 가스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담당 의사는 급성장염으로 진단, 망인을 입원조치한 다음 금식을 지시하고, 수액 .. 2017. 7. 6.
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책임각서 기간 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일체 책임 각서의 통상 기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환자는 두통, 가슴 통증, 목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내원했고,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인두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기도 증기 흡입치료를 시행했고, 인두염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 다음날 환자가 다시 내원하자 피고 E는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판단, 치료제를 추가로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E가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구토 증상이 심해졌고, 피고 E는 전화로 환자의 증상을 설명 듣고 탈진할 수 있으니 상급병원으로 가서 수액을 투여 받을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그날 응급실에 도착해 수액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식 상태가 저하되고 결.. 2017. 6. 12.
장중첩증을 장염으로 오진, 비위관 삽입 지연, 천공사건 장중첩증을 장염으로 진단, 비위관 삽입 지연, 내장 천공…의료진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아이가 열, 보챔(irritability), 구토가 나자 피고 A병원 응급실에 내원, 감기 진단을 받고 3일분 약 처방을 받고 후 귀가하였다. 하지만 열, 보챔, 구토, 설사가 지속되어 A병원을 내원해 소변 검사를 기다리던 중 혈변을 보자 담당 의사는 감염성 장염이 의심되며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다.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장중첩증이 재발하고 소장 폐색 증상이 다시 나타나 수용성 조영제(gastrograffin) 정복술을 시행하여 성공했다. 식중독 및 장염(food poisoning, gastroenteritis)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2017. 5. 9.
급성 장염에 의한 탈수 진단을 받은 환자가 타병원 전원한 후 복막염 진단했지만 패혈성 쇼크로 사망 의료진이 복막염 의심환자에게 시험적 개복술을 하지 않거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복부 X-ray를 촬영했는데 소장과 대장에 가스가 차 있지만 장관의 팽창이 뚜렷하지 않아 비특이적인 소견이어서 퇴원했다. 환자는 20여일 후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급성장염에 의한 탈수를 추정 진단하고, 수액과 탄산화수소를 투여했다.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복막염에 의한 복막 내 출혈 진단을 받고, 시험적 개복술에 들어가기 직전 심정지가 발생해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개복술을 시행하거나 전원조치를 취.. 2017. 4.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