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피누공3 결장암 절제수술후 소장 유착이 발생해 재수술과 장피누공 봉합시술후 단장증후군 장 폐색을 동반한 S상 결장암 진단을 받고 전방절제수술을 받고, 소장 유착부위에 대해 소장 절제 및 문합술을 했지만 장피누공 봉합시술후 단장증후군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발견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는데 장 폐색을 동반한 S상 결장암 진단을 받고 전방절제수술(1차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1차 수술로부터 복부 불편감을 호소해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그 귀 계속 통증을 호소해 소장검사를 한 결과 공장 중간 부위의 부분적 장폐색 소견이 있어 의료진은 소장 유착부위에 대해 소장 절제 및 문합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2차 수술후 회복중 봉합 부위에서 담즙색의 분비물이 발견됐고, 의료진이 장피.. 2019. 5. 25. 소장절제술 후 감염에 대해 추가검사, 항생제 투여 안한 과실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18. 11. 29. 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수술뒤 장폐색…수술 설명의무 위반 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대장절제술한 뒤 장폐색으로 장피누공…합병증일까 과실일까.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 수술을 하던 중 대장암을 의심해 대장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통 증세로 피고 내과외과의원을 방문해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하던 중 개복술로 전환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하고, 임시 회장루를 만드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장폐색 증상이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장피누공에 관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장의 유착, 맹장의 종괴, 림프선 확장을 확인하고, 암으로 의심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충수돌기.. 2017.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