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사용2 안면윤곽주사에서 오염된 프로포폴 재사용해 급성패혈증 초래 의사가 8차례 안면윤곽주사 시술 과정에서 오염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 발열, 구토, 설사 등 급성패혈증을 초래한 사건. 프로포폴 사용지침에는 앰플 또는 바이알 개봉 즉시 멸균된 주사기와 수액세트를 사용해 무균조작하고, 지체없이 투여할 것과 프로포폴을 함유한 주사기는 환자 1인에게 1회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1회 주입시간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하고 남은 제제는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프로포폴로 마취한 상태에서 총 8차례 안면윤곽주사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마지막 시술을 받은 뒤 발열, 구토, 설사 증세로 상급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7일후 일반.. 2018. 12. 9. 간호사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해 집단 패혈증 초래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패혈증 유발 사건: 손해배상 판견: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L의원에서는 매일 오전 6~7시경 정맥주사를 투여해 왔다. 이를 위해 전날 오후 10시경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정맥주사제를 준비했다. 멜프로스의 경우 2ml 앰플 3개를 절단해 10ml 주사기에 담은 후 5% 포도당용액 500ml 팩의 약품 주입구를 통해 주입하는 방법으로 혼합해 준비실에 비치해 왔다. L의원에서는 주사제 정량을 측정하기 위한 주사기를 약제별로 구분해 사용했지만 주사제를 정량할 때마다 주사기를 교체해 사용하지 않고 담당 간호사의 근무기간 중 특별히 오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용 주사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L의원에서 정맥주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집단.. 2017.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