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산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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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포화도 회복 안된 환자 기관삽관 지연해 뇌손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5. 2. 06:00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7%로 측정되고, 비재호흡마스크를 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기관삽관을 시행해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주일 전부터 상복부 통증과 발열이 있자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을 시행해 담관 내 담석에 의한 화농성 담도염을 확인하고 풍선 카테터를 이용해 담관을 훑어 내리면서 담석을 모두 제거했고, 담관 끝에 위치한 괄약근을 절개해 담도 안의 농을 배출했다. 이후 의료진은 원고를 응급실로 이실했는데 그 뒤 혈압이 저하되자 승압제를 주사하고 발열이 지속돼 항생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원고의 혈압이 유지되고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일반병실로 이송했지만 다시 입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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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수환자 대학병원 전원하던 중 구급차 산소 떨어져 사망…응급의학과장 업무상과실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3. 01:00
물에 빠진 익수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구급차 의료용산소가 바닥나 환자가 후송 도중 폐부종 사망하자 이송 지시를 한 응급의학과장과 인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선고. 하지만 대법원은 인턴 의사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진: pixabay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응급의학과 과장, B는 병원 인턴이다. A는 간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도중 익수해 응급실을 찾은 피해자(13세)를 응급처치한 뒤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결정한 후 당시 인턴으로 근무하던 B와 간호사를 응급차량에 동승시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피해자는 익수환자로서 저산소증을 겪고 있었고, A는 분당 10L의 산소를 주입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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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위내시경검사 위해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6. 05:51
고령의 환자에게 수면 위내시경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균혈증 초래…진료기록부도 부실기재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다낭성 신장질환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사람인데 넘어져 왼쪽 양복사뼈 골절이 발생해 개방적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 출혈 소견을 보여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내경정맥 카테터를 삽입하고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다가 의식이 회복되고 저혈압 증상이 호전돼 다음날 투석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비위관을 통해 배액된 혈액을 검사한 결과 헤모글로빈 양성소견이 있어 위장관 출혈에 대한 배제가 필요해 수면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수면을 위해 아네폴을 정맥 주사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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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 응급처치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8. 09:44
산모가 분만 직전 태아심박동수가 크게 떨어지길 반복했음에도 의료진이 진찰하지 않고,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해 뇌성마비를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3주째 되던 날 22:1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대기실로 입원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05:35경 태아심박동수가 수차례 80회/분으로 떨어졌고, 이후 05:38경부터 05:41경 사이에 다시 태아심박동수가 네 차례 80회/분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주치의인 피고 김00와 당직 의사가 피고 조00을 내방하거나 진찰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의 간호사들은 06:30경 원의 분만이 임박하자 피고 김00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김0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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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해야 함에도 자연주의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31. 12:20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쌍태아가 둔위, 저체중이어서 제왕절개를 해야 함에도 산모가 자연주의분만을 희망해 회음절개술로 분만했지만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병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초산모인 원고는 인공수정으로 쌍태아를 임신하고 피고 산부인과와 자연주의 분만(무통주사나 제모, 내진, 회음절개술 없이 질식분만) 상담을 받고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임신 31주+3일째 초음파결과 쌍태아 중 첫째 아이는 둔위, 둘째 아이는 횡위로 확인되자 제왕절개술 및 신생아중환자실이 있는 J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진 출처: 차병원 건강칼럼 그런데 원고는 임신 34주+2일째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자연주의 분만을 희망했고, 의료진은 첫째 아이가 둔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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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제왕절개수술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 판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2. 12:06
응급제왕절개수술했지만 신생아가 뇌성마비 판정 받은 사건. 태아곤란증 산모에 대해 제왕절개분만을 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했는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산모에 대한 내진을 거쳐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 마취를 실시했다. 의료진은 4시간 여 후 산모가 심한 진통을 호소하자 경막외 마취를 추가했다. 하지만 자궁경관개대의 변화가 없자 분만촉진제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태아 심박수가 저하되자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자 심박수가 정상으로 회복됐다. 의료진은 이후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었음에도 태아선진부의 하강이 전혀 진행되지 않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신생아는 출생 직후 양 다리가 잘 펴지지 않는 증상을 보였고, 생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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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3:00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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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증후군 신생아를 전원하면서 간호사만 구급차에 동승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12:30
(신생아 응급처치)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금00는 출생시 체중이 2.12KG이었고, 활력징후가 좋지 않았으나 약간의 꽁꽁거림과 깊은 호흡이 있었다. 금00은 출생 3시간후 피부청색증이 발견됐다. A병원의 소아과 의사인 피고는 '이 환아 산전 진찰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당일 조기진통 발생해 A병원에서 분만후 빈호흡 및 흉부퇴축, 청색증이 있어 의증 호흡곤란증후군'이라는 소견으로 00대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간호사 1명만 동승했다. 금00는 00대병원에서 57일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당시 진단명은 미숙아 저체중아, 의증 유아 호흡곤란증후군, 의증 선천성폐렴, 방광 파열 등이었고, 이후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 1호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