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산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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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조치 없이 자궁수축제 과다투여해 무리하게 질식분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8:18
자연분만 신생아 다장기 부전 사망…태아곤란증 조치 없이 자궁수축제 옥시토신 과다 투여해 무리하게 질식분만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8주째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I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분만 준비를 위해 입원했다. 신생아는 자연분만으로 3.25kg이었는데 태변착색은 없었지만 울음소리가 약하고, 반응과 움직임이 약하며, 산소포화도가 70~80%에 불과해 산소공급을 위해 기관삽관술을 하고 피고 D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피고 D병원 의료진은 I병원에서 기관삽관한 11cm 깊이의 튜브를 10cm 깊이로 재고정한 후 다시 9cm로 재공해 계속 산소를 공급하였다. 이어 저혈당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포도당 수액을 공급했지만 혈액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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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뇌손상으로 식물인간…기관삽관 등 호흡유지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1. 18:27
교통사고로 뇌내출혈, 폐기흉, 폐좌상 환자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기관삽관 등 호흡 유지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대방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조치 됐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비강으로 분당 2ℓ의 산소를 공급하고, 두부 CT 촬영 결과 골절은 없는 상태로 좌측 전두엽에 국소적인 뇌내출혈이 발견됐다. 또 흉부 X-ray 판독 결과 좌측 폐의 기흉과 우측 하폐엽에 불투명한 음영 및 폐좌상이 발견됐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좌측 폐 기흉과 우측 하폐엽의 불투명 음영이 더 악화된 것을 발견하고 좌측 폐에 흉관삽입술을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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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분만한 신생아가 뇌손상으로 뇌병변,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1. 07:56
(신생아 저산소증 발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인정 사실 산모인 A는 임신 40주 4일째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사 F는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복부를 푸싱하면서 분만을 유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5, 6번 갈비뼈가 골절됐고, 10여 분간 푸싱을 했음에도 분만이 이뤄지지 않자 회음부를 절개한 뒤 흡입분만을 실시해 신생아를 출산했다. 사진: pixabay 분만의 종류 크게 자연 분만과 인공 분만으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 분만 - 정상 자연 분만: 임신 37~42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 미숙아 자연 분만: 임신 24~36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2) 인공 분만 - 흡입 분만: 아두(태아의 머리 부분)를 음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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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신생아가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지만 뇌손상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28
(뇌수막염 신생아 뇌손상사망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소송 종결) 원고는 00여성병원에서 신생아 A를 출산해 산후조리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여기에서 신생아에게 빈맥, 후두음,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00여성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A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산소를 공급한 후 B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뇌척수액 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결과 GBS(B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확인되었고, 다시 C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C대학병원은 뇌 MRI 검사 결과 양측 대뇌반구와 우측 소뇌반구의 뇌실질 괴사, 양측 기저핵, 우측 뇌교, 우측 중뇌의 허혈 또는 경색으로 의심되는 병변, 경한 수두증, 경막하 농흉을 동반한 심각한 GBS 뇌수막염이 관찰되었고,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원고 주장 B병원 의료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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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간 확인 안한 채 수액 정맥주사해 기도폐색 뇌손상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9:10
병원 의료진은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유시간을 확인해 수유물이 위를 통과할 시간을 기다리는 등 수유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폐색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영아인 원고 박OO은 발열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열이 오르기를 반복했고, 피고 병원 주치의인 D는 원고의 어머니 B에게 다음날 염증수치검사 및 피검사를 함께 할 것이며, 이 검사를 위해 새벽 1시~2시부터 금식할 것을 고지했다. B는 다음 날 02:40경 원고 박OO에게 모유를 먹이고 3시부터 금식에 들어갔는데, 원고 박OO은 같은 날 07:00경 다시 38도까지 열이 올랐다. 같은 날 08:30경 피고 병원의 인턴인 E는 원고를 채혈하기 위해 기존 좌측 발등에 있던 정맥로를 우측 발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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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응급처치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07:50
치아 교정수술 중 기관지경련으로 저산소증…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개방교합 및 골격성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 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에서 상악골 수평절단술, 하악골 양측 상행지 시상분할절단술, 하악골 우각부 성형술, 턱끝 성형술을 시행했다. 교합은 입을 다물 때 아래위 턱의 이가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교합, 가위교합, 지붕교합 등 동물에 따라 다른 교합을 보인다. 개방교합은 상하악의 치아가 서로 맞물리지 않는 상태임을 말하고, 구치부 교합은 정상이나 앞니만 서로 만나지 않아 개방교합이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교합은 아래위 턱의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맞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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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했지만 폐색전증 사망…오심, 구토 진단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9:32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오심, 구토, 어지러움,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이를 진단 및 치료하지 않은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흉추 12번 골절 경피적 척추후굴 풍선복원술을 받았지만 다시 허리 통증, 양다리가 저리고 우측 종아리 뒤쪽이 심하게 아픈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요추 4-5번 척추협착증에 대한 미세 현미경 레이저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수술 직후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할 것을 격려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수액을 주입하고 하지를 거상하도록 했으며 항구토제를 투약했지만 증상이 계속됐고,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의 불완전우각차단 증상을 확인했다. 환자는 다음날 양손과 얼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