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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색소2

한의사가 여드름 흉터에 박피, MTS, 매선시술 후 흉터, 과색소 등 반흔 의료행위로서의 미용시술을 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 시기 및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술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대법원 2004다13045 판결) 이번 사건은 한의사가 얼굴 여드름 흉터에 대해 한방 테라피, MTS시술, 매선시술후 영구 흉터, 과색소, 저색소 침착 등 반흔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한의사이면서 병원을 운영중인 피고는 원고가 얼굴의 여드름 흉터 치료를 문의하자 피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리셀테라피(비공식적인 용어로서 한약재 도포에 의한 박피시술, 매선 시술, MTS 시술 등을 종합한 개념)를 권유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마와 양 볼에 있는 여드름 흉터 부위를 긁어 .. 2018. 11. 2.
종아리제모 과정에서 화상으로 저색소, 탈색소반 초래 성형외과에서 IPL기계를 이용해 종아리 제모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레이저를 과다조사해 화상을 입어 저색소, 탈색소반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피부치료기인 IPL 기계를 이용해 양측 종아리 제모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후 종아리에 수포를 동반한 다발성 2도 화상을 입었고, 저색소 및 탈색소반이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의 양쪽 다리에 태닝(tanning)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시술을 연기하거나 피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에게 시술을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해 시술을 행하고 2도 화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또 비의료인을 통해 이 사건 시술..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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