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음영2 뇌동맥류 수술후 뇌손상으로 상하지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변장애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가 발결돼 결찰술과 뇌실외배액관 삽입술 후 뇌손상으로 상하지 부전마비, 인지기능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초래…자기결정권도 침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원고 최씨는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전방교통동맥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개두술 및 전방교통동맥 뇌동맥류 결찰술을 하였고, 수술 직후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특별한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원고 최씨는 수술 직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혈압이 낮았다. 환자는 다음 날 뇌 CT 검사에서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등 부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구토 증상을 보였고.. 2018. 3. 4. 뇌동맥류 수술과정에서 출혈이 반복돼 재수술 후 사지마비, 식물인간 뇌동맥류 수술 중 발생한 혈종, 출혈이 반복돼 재수술했지만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된 사건. 의료진의 지혈조치, 두개골 고정용 판 재고정 등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MRA 검사에서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개두술 아래 좌측 앞교통동맥 뇌동맥류,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위 뇌동맥류, 좌측 윈위부 내경동맥 뇌동맥류에 대해 뇌동맥류 경부결찰술(1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의 좌측 안와부위에 부종이 나타났고, 헤모백으로 소량의 혈액이 배액되고, 원고는 두통을 호소하다가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원고는 한달여 후 남아있는 뇌동맥류를 수술하기 위해 다시 입원해 수술을 시작했는데 경막을 여니 경막하혈종, 지주막하출혈.. 2017.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