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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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뇨 있다면 신장, 전립선 암, 결석 검사 필수안기자 의료판례 2024. 3. 30. 09:30
혈뇨 다양한 원인과 주의할 점 T는 소변을 볼 때 혈뇨가 몇 차례 나오자 A비뇨기과의원에 내원해 방광내시경 검사 등을 받았고, 의료진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한 뒤 약물 치료를 했다. 의사는 약물치료를 했음에도 전립선암 종양표지자 검사인 PSA 수치(전립선 특이항원)가 참고치인 0~4ng/mL를 크게 초과하자 전립선절제술을 한 뒤 떼어낸 조직을 검사한 결과 전립선암이 아니었다. 그런데 T는 9개월 뒤 다시 혈뇨가 나오자 다시 A 비뇨기과에 내원해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를 등을 받았는데 의사는 요도 결석,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고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8개월 뒤 다시 혈뇨, 복부 통증 등이 발생하자 다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암이었다. 혈뇨의 원인 혈뇨는 소변에 피가 섞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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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수술 후 섬망, 폐렴, 감염과 의사의 책무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1. 09:30
전립선암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 후 폐렴 방지, 폐렴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병원감염 방지, 수술하기 전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섬망, 폐렴, 감염 등이 발생해 항생제 치료, 기관 내 삽관 등을 했지만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전립선암 수술 후 섬망, 폐렴, 감염 발생 환자는 피고 병원 비뇨의학과에서 글리슨 점수 7점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2월 25일 로봇 보조 복강경 아래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Robot Assisted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을 하게 되었다. 환자는 2월 26일 침상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거나 도뇨관 등을 잡아당기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수술 후 섬망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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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을 전립선비대증으로 오진안기자 의료판례 2022. 9. 15. 17:00
전립선암 오진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참고치를 상회하자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전립선암이 아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되었지만 몇 년 뒤 전립선암 판정을 받아 뒤늦게 수술을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을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해 전립선암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전립선암을 전립선비대증으로 오진한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빈뇨, 잔뇨, 배뇨시 통증 등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없었지만 전립선 특이항원(PSA) 수치가 참고치(0~4ng/mL)보다 높은 10ng/mL로 나왔다. 이에 원고는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전립선특이항원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11.8ng/mL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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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조직검사한 병원의 치명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30. 09:23
전립선암을 선별하는 생검 조직검사는 직장을 통해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혈뇨, 통증 등이 수반될 수 있고, 패혈증을 수반할 위험성도 있어 의사는 이런 점을 유의해 검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환자가 전립선암 감별진단을 받기 위해 생검을 통한 경직장 전립선 생검을 받은 뒤 혈뇨, 혈변,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경직장 전립선 생검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는지, 패혈증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하부요로증상과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비뇨기과를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5.59ng/ml로 나타나자 전립선암 감별진단을 위해 생검을 통한 경직장 전립선 조직검사를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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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종괴 발견하고도 추가검사 안해 간암말기로 사망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16:08
비뇨기과 의사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간종괴를 발견하고도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말기로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의사인바,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피해자의 담당의사다. 피고인은 영상의학과에 피해자의 복부 및 골반부에 대한 전립선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자 CT 촬영 및 판독을 의뢰하였다. 이에 영상의학과 판독의로부터 ‘피해자의 간에서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가진단되는 4.8cm 크기의 간종괴(덩어리)가 보인다. 피해자의 간에 대한 Dynamic CT 혹은 PET-CT를 하여 영상의학과 복부 part에 판독 의뢰를 권고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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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 추가검사 없이 수술후 신장암, 요로상피암 진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1:39
비뇨기과의원의 전립선비대증 진단 대로 추가검사 없이 수술했지만 신장세포암, 요로상피암 진단 받은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결정 기초 사실 환자는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고, 혈뇨가 배출되자 H비뇨기과에서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다가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을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했지만 PSA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자 수술을 하기로 했다. 피고 병원은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한 후 조직검사를 한 결과 전립선암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1년 후 다시 혈뇨가 배출되자 다시 검사차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가 전립선 비대로 인한 조직 괴사 등으로 판단, 전립선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를 처방했다. 이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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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지연, 검체 채취 출혈 초래해 패혈증…전원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18:21
P대학병원, 전과 거부하다 사망 초래…법원 "의사 과실 있다" "너네 과에서 해결하지 왜 내과로 떠넘겨." 지난해 방영된 의학드라마 '골든 타임'의 한 장면이 아니다. 2011년 6월 이같은 일이 실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했고,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P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 그람음성균 감염으로 사망한 조모 씨의 유가족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2011년 6월 하부요로증상과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P대학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받았다. 요로 상부 요로는 요관이 방광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인 요관방광 이행부(ureterovesical junction)까지를 가리킨다. ‘하부 요로’는 방광 이하의 하류를 가리킨다. 상부 요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