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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8

간종괴 발견하고도 추가검사 안해 간암말기로 사망한 사건 비뇨기과 의사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간종괴를 발견하고도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간암말기로 사망하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의사인바,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피해자의 담당의사다. 피고인은 영상의학과에 피해자의 복부 및 골반부에 대한 전립선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자 CT 촬영 및 판독을 의뢰하였다. 이에 영상의학과 판독의로부터 ‘피해자의 간에서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으로 가진단되는 4.8cm 크기의 간종괴(덩어리)가 보인다. 피해자의 간에 대한 Dynamic CT 혹은 PET-CT를 하여 영상의학과 복부 part에 판독 의뢰를 권고한다’는.. 2017. 11. 13.
전립선비대증 추가검사 없이 수술후 신장암, 요로상피암 진단 비뇨기과의원의 전립선비대증 진단 대로 추가검사 없이 수술했지만 신장세포암, 요로상피암 진단 받은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결정 기초 사실 환자는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고, 혈뇨가 배출되자 H비뇨기과에서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하다가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을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양성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했지만 PSA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자 수술을 하기로 했다. 피고 병원은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을 한 후 조직검사를 한 결과 전립선암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1년 후 다시 혈뇨가 배출되자 다시 검사차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가 전립선 비대로 인한 조직 괴사 등으로 판단, 전립선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를 처방했다. 이후 환.. 2017. 4. 30.
조직검사 지연, 검체 채취 출혈 초래해 패혈증…전원의무도 위반 P대학병원, 전과 거부하다 사망 초래…법원 "의사 과실 있다" "너네 과에서 해결하지 왜 내과로 떠넘겨." 지난해 방영된 의학드라마 '골든 타임'의 한 장면이 아니다. 2011년 6월 이같은 일이 실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했고,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P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 그람음성균 감염으로 사망한 조모 씨의 유가족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2011년 6월 하부요로증상과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P대학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해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받았다. 요로 상부 요로는 요관이 방광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인 요관방광 이행부(ureterovesical junction)까지를 가리킨다. ‘하부 요로’는 방광 이하의 하류를 가리킨다. 상부 요로에는.. 2017.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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