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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4

한의사가 원료의약품 분말을 수입해 한약 제조해 불법 판매 전문의약품 성분의 당뇨환 불법 제조 사건: 부정의약품 제조, 약사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6억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400만원 기초사실 [피고인 A]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 A는 중국으로부터 황기, 인삼, 감초 등의 한약재 등으로 만들어진 ‘당뇨치료제’ 원료의약품 갈색농축분말을 수입해 제분소에서 ‘환’ 행태로 당뇨치료제로 사용될 의약품을 제조했다. 그리고 해당 ‘환’을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넣은 다음 당뇨환자들에게 판매해 총 3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피고인 A는 한의사인 피고인 B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당뇨치료제 55kg을 구입해 1통.. 2017. 12. 18.
한약조제자격증이 있는 약사가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해 진장완화용 상명탕을 제조해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 한약에 전문의약품 혼합 판매 약사법 위반 1심 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2심 항소 기각 사진: pixabay 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증을 취득한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앞두고 긴장, 떨림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약 조제 문의가 늘자 고열, 안면홍조, 불안 등에 효과가 있는 ‘황련해독탕’ 내지 ‘평위산’에 전문의약품을 혼합한 한약을 제조했다. 피고인은 ‘황련해독탕’ ‘평위산’에 협심증, 부정맥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 40mg짜리 30정을 혼합해 일명 ‘상명탕’을 제조해 인터넷,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1봉지에 5000원씩 판매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한 것에서 더 나아가 .. 2017. 11. 26.
리베이트 수수해 면허정지된 의사가 해당 제약사 상대 손해배상 요구 제약사의 제안에 따라 전문의약품 처방패턴 시판후조사에 응한 의사가 리베이트 수수죄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00제약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000의 처방패턴 조사 대가 명목으로 4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00제약은 의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처방패턴조사를 해 총 3억여원을 지급했으며 해당 업무를 총괄한 00제약 관계자는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며 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00제약은 이 사건 시판후조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했음에도 원고에게.. 2017. 10. 29.
복제약 생동성시험 조작해 약가 상한금액 인상, 건강보험공단 손해배상 요구 생동성시험 조작 관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심리중 기초 사실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인 신약과 성분이 동일한 복제의약품인 경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피고 A, B 제약사들은 대체조제를 위한 생동성인정공고를 받기 위해 K대 의학연구소와 시험책임자를 피고 H(분석연구원 피고 I,J) 생동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생동성 인정 시험결과보고서를 받아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았다. 피고 C,D,E,F,G는 피고 B와 모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고, 8개 의약품 위탁생산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인정공고를 받았다. 이들 A,B,C,D,E,F,G 제약사는 복지부에 해당 의약품에 대해 약가 상한금액 ..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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