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원49 급성 장염에 의한 탈수 진단을 받은 환자가 타병원 전원한 후 복막염 진단했지만 패혈성 쇼크로 사망 의료진이 복막염 의심환자에게 시험적 개복술을 하지 않거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복부 X-ray를 촬영했는데 소장과 대장에 가스가 차 있지만 장관의 팽창이 뚜렷하지 않아 비특이적인 소견이어서 퇴원했다. 환자는 20여일 후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급성장염에 의한 탈수를 추정 진단하고, 수액과 탄산화수소를 투여했다.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복막염에 의한 복막 내 출혈 진단을 받고, 시험적 개복술에 들어가기 직전 심정지가 발생해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개복술을 시행하거나 전원조치를 취.. 2017. 4. 9. 응급환자 이송과정 의료과실…응급구조사 미탑승, 자동제세동기 미구비 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료진이 환자를 구급차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했는지 여부, 자동제세동기 등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환자이송업(구급차병원 임대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00구급센터와 임대료 월 1백만원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맺었다. 피고 병원은 좌측 대동맥 왼쪽 아래의 관상동맥과 중앙 관상동맥 병변의 관상동맥조영술과 경피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원고를 치료해 왔다. 원고는 어머니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가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면서 바닥에 구토를 .. 2017. 4. 6. 폐렴 또는 결핵 의심환자 치료 및 전원상 과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의료진을 탑승시키지 않아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 사건: 손해배상 선고: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특별한 질환을 잃지 않고 있었지만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5일 전부터 기침을 했으며, 가래가 나왔다. 또 전날부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 숨을 쉬기 어려우며, 소량의 피가 묻은 가래가 나오며 열이 났지만 해열제를 먹었다고 설명했다. 당직의사는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폐렴 또는 결핵의증으로 진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환자는 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당직의사는 0.2cc의 에피네프린을 피하주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에피네프린은 일반적으로 기관지천식의 발작완화, 약물에 의한 쇼크나 심정지 증.. 2017. 4. 3.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를 보였지만 조기발견하지 못한 의료과실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 증세에 있었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증세가 악화된 뒤에 뒤늦게 보고받아 사망에 이른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청색증이 2회에 걸쳐 나타났을 경우 피고인은 신생아의 의무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이를 계속 관찰해야 함에도 의무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신생아에 있어 호흡곤란증후군은 단일 병으로는 사망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으로 그 증상이 생후 24-48시간에 악화.. 2017. 4. 2. 이전 1 ··· 7 8 9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