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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9

전이성 유두암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전경부 양측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는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박00으로부터 갑상선암 및 경부 임파선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경부 초음파검사, 경부 CT 및 세침흡입검사(조직검사)를 받았다. 일련의 검사 결과 전형적인 갑상선 유두암 소견을 보였으며, 더욱이 좌측 경부의 임파절 Ⅱ, Ⅲ, Ⅳ, Ⅴ까지 전이돼 국소 림프절 30개중 17개 및 악하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확인됐다. 피고 박00은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을 시행했는데 당시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암 .. 2017. 8. 24.
췌장암 발견 지연 의료과실 장기간 복통, 구토에 대해 식도염, 급성 위염 진단했지만 췌장암으로 확진…소화기내과 협진 안해 암 발견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자 혈당 조절, 인슐린 등 혈당강하제 조절, 당뇨합병증 검사 등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을 검사해 당뇨병성 신증은 음성 소견이고,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나 당화혈색소검사 결과 정상치보다 높았다. 그러자 당뇨 합병증 예바와 정기검진, 인슐린 자기관리법, 식이요법 교육 등을 받게 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양성 소견이 나타나자 치옥타이드 약물을 처방하였다. 환자는 퇴원한 후 5차례 정기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혈당수치가.. 2017. 5. 4.
폐암 또는 전이성 암 의심증상 불구 고지하거나 추가검사 안한 과실 원발성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의심돼 흉부 CT검사를 권유했지만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고지하거나 추가 검사도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대상포진 감염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 과정에서 상폐에 약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이 발견돼 원발성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의심되지만 폐 감염 색전증 또는 폐암 등과도 감별해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런 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 진단을 위한 어떠한 검사도 추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년여 후 우측 흉부 통증과 천명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2017. 4. 30.
수술 도중 수술계획 변경, 말기암 수술 적응증 의료분쟁 간절제술, 휘플씨 수술 등 전이암 수술 도중 췌장, 비장 절제술로 수술방법 변경했다면 적응증 오판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보건소에서 간 기능검사를 하였는데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에서 간내담관에 암이 발견되자, 그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CT검사 등 각종 검사가 시행했다. 그 결과 의료진은 간내담관 및 총담관, 담낭 내로 벽을 따라가는 종양 소견, 간내담관암, 담관암, 담낭암 의증, 용종형 종양이라고 진단한 후 좌측 간엽절제 및 변형 휘플씨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췌장두부를 절단하고 절제한 담관의 근위부 및 췌장의 절제면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한 다음, 간문맥 ..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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