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절단4

대퇴부 가성동맥류에 대해 압박붕대 치료만 지속하다가 발가락, 발등 괴사로 대퇴부 절단 의료진이 대퇴부 가성동맥류에 대해 탄력붕대 치료만 지속하다가 발가락, 발등 등이 괴사돼 대퇴부 절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과거 피고 병원에서 좌측 대퇴동맥과 슬와동맥의 가성동맥류로 3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가성동맥류 동맥 벽이 파열되어 피가 혈관 외부와 흘러나와 혈종을 형성하면서 동맥내강과 혈종 사이에 혈류의 교통이 있는 상태 원고는 다시 대퇴부(넓적다리)에 멍(혈종)이 생겨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우측 상대퇴동맥 가성동맥류 진단 받았다. 이에 의료진은 탄력붕대(압박스타킹)로 압박치료를 했고, 9일 뒤 가성동맥류가 더 커지자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해 탄력붕대 치료를 지속했다. 의료진은 14일 뒤 우측 하지(종아리 부분)에 족하수 증세를 보이자 탄력붕대를.. 2019. 4. 14.
당뇨합병증 환자에게 적외선치료기로 물리치료 중 화상 초래 적외선치료 중 화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23세 되던 해인 1994년부터 당뇨를 앓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신장 및 췌장 이식수술을 받고 그 무렵부터 면역억제제를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우측 팔 저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경추 디스크 탈출증 소견을 확인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했는데 환자는 당시 자신의 기왕병력을 고지했다. 피고 병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경부 및 어깨 외에도 양쪽 발등 부위로 적외선 치료를 했다. 환자는 다음날 양쪽 발등에 수포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의사는 2도 화상을 확인하고 소독 및 드레싱을 했지만 괴사성 조직 소견이 .. 2017. 10. 15.
유리에 찔린 열상환자, 수술 거부한 채 보존적 치료만 하다가 절단 유리에 찔린 열상환자, 건봉합술이나 건이식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거부한 채 보존적 치료만 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원고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유리컵을 깨뜨려 우측 손등 부분에 열상을 입었고, 3일 후 피고가 운영하는 정형외과병원에 방문해 약 4주간의 수술을 동반한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 우측 수부 제4신전건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병원에 매일 내원하였고, 그 다음날 내원했는데 피고는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 후 항생제 투여, 파상풍 예방주사 접종과 더불어 단상지 부목 고정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다. 원고는 위 우측 수지 부분의 심한 염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1차 수술에 이어 2차 수술을 받는 등 연속적으로 수.. 2017. 8. 14.
한의사 침, 사혈 치료후 족부 괴사로 발가락 절단 (발가락 절단) 업무상과실치상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피해자는 1999년 경부터 당뇨병으로 F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던 상태에서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다리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내원했다. 그 때 자신이 F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 다니던 중에도 F병원에 가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그 사실 역시 피고인에게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족부 괴사로 발가락을 절단했다. 2심 법원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진료 목적이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피해자의 발저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당뇨족으로 인한 발 괴사의 가능성에 유의해 침이나 사혈 등 한방시술로 인한 세균 감염의 위험에 세심한 주의를 기.. 2017. 8.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