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규직2 계약직 의사 부당해고 소송 이번 사건은 종합병원이 계약기간이 끝난 계약직 의사에 대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보하자 부당해고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해당 의사는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33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종합병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병원에 근무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참가인에게 2018년 12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을 만료한다고 통보했는데요. 그러자 참가인은 2019년 3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해고사유를 .. 2020. 12. 25. 병원 전문요양센터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1년뒤 해고…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명시에 대한 판단 정규직 인정 여부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 병원이 전문요양센터에 근무한 원고와 1년 근로계약을 맺은 후 계약 만기일에 당연 면직된다고 통보한 사안.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채용과정을 통해 입사했기 때문에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근로계약사 작성 당시 피고의 직원이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는 시청에 보고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작성을 요구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일 뿐이다.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읽어보고 서명한 점, 연봉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해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 2017.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