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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류3

하지정맥류 치료방법, 환자 유의할 점 하지정맥류 상태 별 치료법, 의사 준수사항 하지정맥류는 다리로부터 심장으로 올라가는 정맥의 판막이 손상되어 피가 다리 쪽으로 역류함으로써 정상적인 혈관이 종아리나 허벅지 쪽에서 꾸불꾸불하게 확정되고 늘어나고, 이로 인해 부종 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정맥류를 방치하면 피부병, 궤양, 괴사, 착색, 혈전증, 부종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보존적 치료나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의 과실이나 환자의 기왕증 등으로 인해 시술 후 멍이나 통증, 감각 이상 등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신경 마비로 인해 근력이 크게 저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할 때 다양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다. 하지정맥류 환자가 알아두면 좋은 .. 2024. 2. 16.
정맥류 출혈 수술후 뇌손상…기도확보 조치, 활력징후 측정상 의료과실 식도정맥류 간경변증에 의한 문맥압 항진증으로 인해 혈액이 더 이상 간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많은 혈액이 좀 더 쉬운 길 즉 압력이 낮은 쪽으로 길을 만들어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원래 가늘었던 혈관들이 작게는 몇 십 배에서 크게는 몇 백배 이상으로 확장되고 일부는 식도내로 돌출되어 식도정맥류를 형성하게 되고 일부는 위로 돌출되어 위정맥류를 만든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알코올성 간경화,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토혈을 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정맥류 출혈이 있자 식도정맥결찰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병변 부위의 섬유화 변성이 동반된 상태여서 중단하고 S-B 튜브를 이용한 풍선탐폰법을 시행했다. 그런데 .. 2019. 1. 26.
출혈성 정맥류, 외치핵 수술 도중 심정지로 사망 (마취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환자(1966년생)는 15년 전 발생한 복합 치핵(치질)으로 인해 항문에서 피가 나오고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서 출혈성 정맥류와 항문 외부에서 외치핵 등이 다수 발견돼 전신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마취 전 항생제인 링코마이신을 정맥주사하고,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각 근육주사했다. 그리고 마취전문의 참여 없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 3인과 함께 환자에게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간호사로 하여금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링거세트 사이드를 통해 투약하도록 해 수면마취했고, 이어 수술부위인 외치핵 부위를 리도카인 2㎖로 국소마취했다. 피고는 레이저로 직장 부위에 있던 3군데의 .. 2017.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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