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수술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배뇨장애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고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해 경추간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좌반신마비가 발생했고,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력저하가 심했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탐색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부위를 열어 소량의 혈종을 제거한 후 지혈 및 세척후 재봉합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도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등의 증세를..
2017.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