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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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후종인대골화증 수술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배뇨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12:31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고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 좌측 상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해 경추간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융합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좌반신마비가 발생했고,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력저하가 심했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열어서 확인하는 탐색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부위를 열어 소량의 혈종을 제거한 후 지혈 및 세척후 재봉합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도 불완전 척수손상, 사지마비, 방광배뇨근 수축장애 등의 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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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잃은 병사 후송하면서 심정지를 확인하지 않아 뇌손상, 패혈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4:58
의식을 잃은 훈련병을 후송하면서 심정지를 확인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 패혈증. 이에 대해 법원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응급구호 조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면책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은 2007. 8.경 스쿼시 운동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30분 가량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실려가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병원으로부터 MRI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들었으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정밀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2007. 9.3. 부산 해운대구 소재 K 내과에 내원해 위 의식상실과 관련해 흉부엑스선 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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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천공환자를 외과로 전원하지 않고, 진단 지연해 복막염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6:42
(교통사고 환자)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김○○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함으로써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신의 처인 차○○로 하여금 대장천공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차○○는 위 교통사고 직후 경추, 요추 동통과 함께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해 인근에 있는 00종합병원에서 항진경제, 마약성 진통제 치료를 받았다. 또 위 병원으로부터 임상적 병명을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복부둔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복강 내 손상 여부는 추후 정밀검사 및 정상의 경과 관찰 후 재결정'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전원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 임○○ 운영의 내과의원으로 가서 혈액투석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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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건강검진에서 잘못된 판정을 해 말기 신부전증 증세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23:17
(오진 통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건강검진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단체인 피고로 부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장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신장질환에 대한 2차 검진을 받았고, 피고 소속 의사인 문00는 신장질환 검진 및 종합 판정 결과가 정상A(건강 양호)라고 통보했다. 위 2차 검진 당시 원고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2.0mg/dL이었고, 피고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2mg/dL 이하인 경우에만 정상A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2차 검진 판정결과는 잘못된 것이었다. 원고는 2년후 다시 피고 소속 의사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신질환, 고혈압, 빈혈 등의 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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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에서 만성 위염 진단했지만 위암 확진된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21:59
손해배상 조정 불성립 환자(1950년생)은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A병원에 내원해 진료 및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환자는 2004년, 2005년 위내시경검사를 받았고, 2008년에는 조직검사까지 받았지만 A병원은 악성종양의 증거가 없다고 진단했다. 2012년 4월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추정 및 비대성 위염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를 받았지만 위전막상피증식을 동반한 만성 위염으로 확인됐고, 악성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어 같은 달 다시 A병원에서 잔탁만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고, 2012년 2월부터 소화불량, 복통 등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해 약을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환자는 신경과 진료를 위해 B병원으로 전원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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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또는 전이성 암 의심증상 불구 고지하거나 추가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1:15
원발성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의심돼 흉부 CT검사를 권유했지만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고지하거나 추가 검사도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대상포진 감염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다. 이 과정에서 상폐에 약 2cm 크기의 결절성 병변이 발견돼 원발성폐암 또는 전이성 암이 의심되지만 폐 감염 색전증 또는 폐암 등과도 감별해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런 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암 진단을 위한 어떠한 검사도 추가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년여 후 우측 흉부 통증과 천명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