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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7

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노동능력상실률 산정법 산책중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병원 과실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방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기초 사실 원고는 정신분열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원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콘크리트 담 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혈흉(혈액가슴증)이란 흉막강 안에 혈액이 저류한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병원의 원무과 주임 류, 수간호사 박, 사회복지사 김이 원고를 포함한 20명 가량의 환자를 데리고 옥상에서 산책을 실시하였다. 원고 문은 당시 담배를 피우고 .. 2017. 5. 5.
정신과의원, 내원일수를 부풀려 진찰료·정신요법료 등 허위청구하다 면허정지 정신과의원 허위청구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OOO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2006. 6. 7.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여 투약한 일수를 분할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늘려 총 77,756,980원의 진찰료, 정신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고, 복지부는 면허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주요우울장애,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통제능력이 떨어진다. 정신과적 특성상 주 내원하기 어려운 수진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는 부득이 약을 미리 조제한 후 다만 일주일 단위로 진료기록부에 연필로 ..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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