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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법료7

정신병원을 공동개설해 정신요법료를 부당청구해 과징금 부과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병원 동업자 정신요법료 부당청구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2014년 4월), 2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B,C와 D병원, E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설, 임대차 보증금, 영업권 등 동업 재산에 대해 원고와 B가 각각 35%, C가 30% 지분을 갖고 수익금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B는 이 사건 병원을, C는 E의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피고 복지부가 D병원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정신요법료를 실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한편 검사는 원고와 B가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B는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지만 원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과 2심에서 무죄.. 2017. 5. 1.
정신과의사가 지시 안한 작업 및 오락요법, 타 병원 소속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오락작업요법은 삭감 대상 정신과 의사 없이 수행된 작업 및 오락요법. 사건: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2012년 9월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 도립정신병원은 '작업 및 오락요법'이 전문의에 의한 구체적인 치료지시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서명 없이 시행했다. 이에 피고는 정신요법료 1일당 정액수가의 6% 중 3%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3%는 불인정하고 진료비 환수처분을 하였다. 또한 도립정신병원과 같은 재단 소속인 OO병원에 대하여 OO병원의 상근직원이 아닌 도립정신병원 소속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OO병원의 입원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오락 작업요법'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진료비 중 6%(정신요법료가 1일당 정액수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불인정하고, 진료비감액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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