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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2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5가지 사유 ●2019년 4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국내 첫 영리병원형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5가지 사유 1.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3개월 안에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 3.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 4. 녹지국제병원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2019. 4. 17.
영리병원 1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총정리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제한 제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대상으로 진료, 내국인 진료 금지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비적용 의료 영리화 가속화 우려 제기 [제주도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사진: 제주도청 제공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8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 201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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