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리사가산7 영양사·조리사 직영가산 위반 병원 업무정지 영양사·조리사 직영가산 위반 병원 업무정지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가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위탁업체 소속임에도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와 조리사 직영가산료 등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원고 병원은 입원환자 식사 제공 업무를 담당한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위탁업체 D사 소속임에도 마치 해당 병원에서 상근하는 직원인 것처럼 사실과 .. 2021. 4. 7.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해 양양사‧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영양사, 조리사가 원무행정, 약제실 업무 병행했음에도 가산 청구 이번 사건은 영양사, 조리사가 본연의 업무 외에 원무과, 약제실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가산금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총 36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입원환자의 환자식 제공 등의 업무를 주로 하지 않고 약 조제 보조 및 원무행정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음에도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60일 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 2021. 2. 14. 간호등급, 조리사가산 기준위반 환수 이어 과징금 간호등급, 조리사 산정기간 허위 신고한 병원 행정처분 이번 사건은 병원이 간호등급을 실제와 다르게 산정하고, 조리사 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서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다 환수처분에 이어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3일간 이 병원의 28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에서 원고들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실제와 다르게 간호등급을 신고하고, 조리사 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포함해 1억 8천여만원의 과징금.. 2021. 2. 6.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부당청구해 환수 및 업무정지 비상근 영양사, 퇴직한 조리사 불구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청구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은 상근하는 직원에 대해 수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비상근 영양사, 퇴사한 직원을 마치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가산을 수령하다 적발돼 환수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근하고 2인 이상일 경우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영양사가 주 4일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조리사가 퇴직한 이후에도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14개월 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입.. 2021. 2. 5. 구내식당 위탁업체에게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부담시키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영양사, 조리사 가산 부당청구]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들 패소 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식대 보험급여 중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를 형식상으로는 병원 소속으로 두되, 인건비는 병원이 아닌 구내식당 위탁업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검찰은 원고들을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 등을 모두 환수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해당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 4대 보험 중 사용자 부담금을 지급한 사실, 인사평가를 실시한 사실, 병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 사내 교육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식당 위탁.. 2017. 10.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