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리원2 식대 직영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으로 환수처분 일부 조리원을 파출업체 직원으로 대체했음에도 식당 직영가산금을 청구하다가 환수처분 받은 사건. 사건명: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입원환자 식사 필요인력 중 일부 조리원을 상시적으로 매월 파출업체 직원으로 파견 받아 식당을 운영했다. 그럼에도 식대 직영가산료를 청구해 지급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갑작스런 퇴사로 결원 보충을 하지 못한 일부 조리보조원을 파출업체가 소개한 인력으로 수급했을 뿐이다. 나머지 영양사, 조리사들은 병원 소속으로 고용해 식단 편성, 식자재 구매 등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식당을 운영해 왔다. 파출업체 소개 인력이라도 고용관계는 직영사업장과 맺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을 위해 전체 .. 2020. 2. 24. 파견 조리원 쓰고 식대 식영가산금 신청 병원 환수…인력기준이 쟁점 식대 직영가산금 산정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입원환자 식대 직영 가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모두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병원은 인력파견업체 소속의 6명의 조리원들이 마치 병원 소속인 것처럼 직영가산금을 청구해 부당지급받았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비용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사진: pixabay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인력 파견업체에 의뢰해 부족한 조리원들을 고용한 후 이들을 지후 감독하고 인건비를 부담했다. 설령 이들 조리원들이 파견업체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직영가산금 산정에 필요한 인력은 영양사와 조리사에 한정된다.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일부 보조인력을 파견근로.. 2017.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