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부작용
-
조영제 부작용과 방사선사의 의료법 위반 기소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2. 5. 16. 14:30
피해자, 조영제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 피고인 A는 C병원 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 피고인 B는 C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1여년 뒤 정기 추적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쳤다. 그런데 그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by contrast media)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 아나필락시스 이력 진료정보시스템 등록 환자들의 과거 병력 등 의료정보를 병원 의료진에게 공유시키는 온라인 진료정보시스템에는 피해자의 이런 사실에 대한 의료정보가 등록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진료정보시스템에서 피해자 이름을 검색하면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다고 경고하는 ..
-
조영제 부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발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4. 1. 23:57
이전의 복부 CT검사에서 조영제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진료내역이 있음에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조영제를 사용한 CT검사를 한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A 벌금 20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C병원의 외과 전문의이고, B는 이 사건 병원의 방사선사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 외과에서 피고인 A로부터 결장암 수술을 받았고, A는 피해자에게 암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10개월 뒤 3차 CT 검사 직후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