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영제부작용2 조영제 부작용과 방사선사의 의료법 위반 기소사건 피해자, 조영제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발생 이력 피고인 A는 C병원 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 피고인 B는 C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대장암 수술을 받고 1여년 뒤 정기 추적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검사를 마쳤다. 그런데 그 직후 조영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by contrast media)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 아나필락시스 이력 진료정보시스템 등록 환자들의 과거 병력 등 의료정보를 병원 의료진에게 공유시키는 온라인 진료정보시스템에는 피해자의 이런 사실에 대한 의료정보가 등록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진료정보시스템에서 피해자 이름을 검색하면 피해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다고 경고하는 .. 2022. 5. 16. 조영제 부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발생사건 이전의 복부 CT검사에서 조영제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진료내역이 있음에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조영제를 사용한 CT검사를 한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A 벌금 20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C병원의 외과 전문의이고, B는 이 사건 병원의 방사선사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 외과에서 피고인 A로부터 결장암 수술을 받았고, A는 피해자에게 암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10개월 뒤 3차 CT 검사 직후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이후.. 2020.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