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현병8 조현병환자 약물부작용으로 저나트륨혈증, 뇌병변 조현병 환자에게 발프로익산 제제와 벤즈트로핀을 투여할 경우 저나트륨혈증 등 전해질수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 2년간 G병원에서 혼합형 분열정동성장애 진단을 받고 발프로에이트, 인베가, 벤즈트로핀, 아티반 등의 약물을 투여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분열정동성장애 양극성 기분 장애와 조현병이 동시에 드러나는 증상을 의미한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할 당시 조현병으로 진단하고 바렙톨, 리스페리돈, 벤즈트로핀 등을 처방했다. 원고는 두달 뒤 피고 병원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면서 좌측 관골부 안면에 열상을.. 2020. 7. 28. 공황장애, 정신분열증환자 호흡과 맥박 정지…심폐소생술 지연 과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했거나 그러한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환자를 면밀히 관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은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입원환자가 쓰러져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자 간호사가 경과관찰을 게을리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연해 급사한 의료과실과 관련한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세차례 입원해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았고, 다시 공황장애,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열이 나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감기로 판단해 처방했고, 3일 뒤 당직 간호사에게 목이 아프다고 호소해 안정실에서 쉬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복도에 쓰러졌고, 안정실에서 침대.. 2018. 9. 5. 정신질환자가 옥상에서 추락…돌발행동 대비 주의의무 편집성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옥상 펜스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골절, 하지마비, 조현병 진단…돌발행동에 대비해야 할 병원의 주의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은 일반 병원이 아닌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이 사건 건물의 2, 3층 병동은 정신병 입원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일반병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의무가 요구된다. 이 사건 건물 2층 병동에서 옥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2층 병동 안 병실 밖에 있는 근무자를 통해 2층 병동 문에 이르게 되는데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다. 이 사건 병원은 출입문에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병동의 출입문을 폐쇄해 입원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2017. 11. 1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