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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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표준치료와 설명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4. 10:45
이번 사건은 자궁경부에서 종양이 발견돼 골반 림프절 전이가 발생함에 따라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뒤 종양 크기가 증가하자 자궁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시행한 치료법이 표준치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하혈 증상으로 산부인과의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는데 비정형 선세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경부에서 약 3.5cm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CT검사 등을 한 결과 양쪽 골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자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진은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복부 CT 검사를 한 결과 종양이 약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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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수술 하면서 정상부위 절제,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 위반카테고리 없음 2019. 12. 2. 04:13
복강경을 이용한 위종양 제거수술을 하면서 종양 의심 부위를 추정해 종양 부위가 아닌 정상 점막 부분을 절제하고, 조직검사 결과와 종양 제거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판결: 피고인 1 벌금 3백만원, 피고인 2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 2] 피고인은 00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사로 근무하면서 주치의 1의 집도 아래 피해자의 위종양 제거를 위한 복강경 이용 위장 부분절제술에 참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양이 위장 내부에 있고, 종양의 크기가 너무 작고 식별이 어려워 내시경을 통해 종양 부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내시경검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내시경 줄을 무리하게 삽입해 내시경 기구 앞부분이 피해자의 식도 입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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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수술 중 출혈과 뇌부종 발생해 뇌경색으로 우측 편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0. 17:10
종양제거술과 설명의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발작 증상을 보여 MRI 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 측두엽, 내측, 섬엽을 침범한 뇌종양이 관찰돼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오전 7시 70분에 개두술을 통한 종양제거술에 들어갔는데 이후 뇌압이 매우 높은 소견을 보였고, 이로 인해 전두엽이 경막 밖으로 밀려나왔으며 출혈도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은 측두엽 일부에 대한 절제술을 했는데 이번에는 뇌의 기저부에서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부위를 전기소작하고 지혈한 후 출혈과 뇌부종이 안정되자 전두엽 기저부와 섬엽 등에 있던 나머지 종양을 제거한 후 오후 5시 50분경 수술을 종료했다. 환자는 수술후 전대뇌동맥 영역의 허혈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우측 편마비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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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항암후 전이 오진해 방사선치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4:17
사진: pixabay 뇌연수막 암 전이 오진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오른쪽 유방의 혹을 발견하고, 피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의사인 ◇◇◇를 방문했다. ◇◇◇는 세침흡인 세포진검사와 절침생검 조직검사를 했고, 종괴의 크기가 6㎝인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진했다. 그러면서 '유방암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면서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해 유방암 크기를 줄인 후에 수술을 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항암제 에피루비신을 투여하는 에피루비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종괴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자 보다 강한 2차 항암제인 탁솔과 나벨린 병합요법으로 약제를 변경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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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 유두암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12:35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전경부 양측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는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박00으로부터 갑상선암 및 경부 임파선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경부 초음파검사, 경부 CT 및 세침흡입검사(조직검사)를 받았다. 일련의 검사 결과 전형적인 갑상선 유두암 소견을 보였으며, 더욱이 좌측 경부의 임파절 Ⅱ, Ⅲ, Ⅳ, Ⅴ까지 전이돼 국소 림프절 30개중 17개 및 악하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확인됐다. 피고 박00은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을 시행했는데 당시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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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수술 후 의식불명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6. 05:00
시력 장애가 발생하자 뇌종양을 의심해 네비게이션 이용 뇌종양수술 후 범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으로 의식불명.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시력장애가 발생해 뇌 MRI 촬영을 한 결과 뇌종양이 의심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두개인두종(양성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개두술에 의한 종양제거수술을 했는데, 네비게이션을 이용해 수술경로를 확인한 후 두개골과 경막을 절개하고, 뇌량을 절개한 뒤 몬로공을 통해 종양에 접근했다. 또 조직검사를 위해 일부를 떼어내고, 나머지를 제거했는데 수술 중 후대뇌동맥이 손상되어 클립으로 결찰해 지혈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다. 하지만 수술후 원고는 범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을 보이면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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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림프종 항암치료중 사망…호중구형성 촉진제, 무균실 치료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5. 07:34
(악성 림프종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환자는 인두 이물감, 인두통 등이 심해지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X-ray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좌측 편도에 종양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위 병원 의료진은 좌측 편도 적출술을 통해 조직을 채취한 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악성 림프종)이라는 진단을 하였다. 환자은 악성 림프종의 치료를 위해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는 위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PET 검사, 골수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하여 악성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한 후 리툭시맙(Rituximab), 시클로포스파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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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 부위 피부섬유종, 피부 부속기 종양 확인차 조직생검 결과 모기질종 진단…시술 과정 과실, 흉터 발생 설명의무 있을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9:54
의사가 발생 개연성이 희박한 위험에 대해서까지 특별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사건: 손해배상 법원: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당시 14세 여자였던 A씨는 피고 대학병원을 방문해 3~4개월 전에 오른쪽 부비동 부위 피부에 발생한 병변이 조금씩 커지는 증상을 호소했다. 부비동 얼굴뼈 속의 공기로 채워진 빈 공간. 사골동, 상악동, 전두동, 접형동 등이 있다. 이에 의사는 해당 병변이 피부섬유종, 피부 부속기 종양일 수 있다고 보고, 조직생검을 하기 위해 피부를 2㎜ 굵기의 펀치를 사용해 떼어냈다. 피부섬유종(dermatofibroma) 주로 여성의 팔 다리에 많이 발생하는 양성 종양으로서,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간단한 국소마취 아래 수술적 제거를 시행하거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