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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창5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종격동염, 패혈증 초래…대구치 발치과정 과실 (구강저 봉와직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당뇨병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하다 약 2개월간 투약을 중지한 이후, 수일간 좌측 사랑니 1개의 통증과 부기가 있어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을 투약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 피고 병원의 치과 전문의 피고 박00로부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박00는 문진 및 구강내 검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원고가 당뇨수치가 높은 환자로서 하악골 하방 목 부위에 심한 종창이 있고, 개구 제한, 연하 제한 증상이 있었다. 또 좌측 구치부의 치아우식증(충치)을 방치해 하악 구치부의 구강내 점막에서 약간의 배농이 보이는 것 등을 확인했다. 이에 원고의 증상을 잠정적으로 루드비히 앙기나(구강저 봉와직염)로 진단한 다음, 원고를 입.. 2017. 8. 21.
환자 초상권 침해사건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후 폐렴 사망…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환자 초상권 침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관해유도치료를 받았으며, 골수생검을 통해 완전관해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환자의 딸 B의 골수를 이용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했는데 시술한지 이틀 후 환자가 항문이 아프다고 호소했고, 신체검진 결과 대음순 뒤쪽 종창이 확인됐다.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의 회음부 병변과 관련, 간호사에게 하루 3회 좌욕을 하도록 지시했지만 환자의 거부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종창과 붉은 발적이 심해졌고, 회음부에서는 농이 나왔고, 10여일 후 폐렴으로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2017. 8. 20.
지방흡입 성형수술중 마이코박테리움균 감염 반흔, 병원 손해배상 지방흡입 성형수술중 마이코박테리움균 감염으로 반흔…법원, 병원 손해배상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5월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목에서 지방을 흡입해 코, 양쪽볼, 이마, 인중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이후 얼굴에 붓는 증세, 시술 부위 종창과 발적 증상이 각각 나타났다. 이에 피고로부터 항생제 등으로 치료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mycobacterium fortuitum(마이코박테리움균)이라는 비결핵성 항산균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쪽 빰, 이마, 인중, 목 부위에 다발성 작은 반흔이 남아 있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술시 시술의 내용.. 2017. 7. 6.
가슴 리프팅, 복부 지방흡입, 트임수술후 허리 종창, 음부 반흔 초래한 의사 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슴 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 성형술, 눈앞 및 뒤 트임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우측 허리 쪽에 종창(부기)이 발생하자 피고는 이를 장액종 의증으로 판단해 혈액성 장액을 빼내고 수액을 정맥 투여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인해 하복부 배꼽과 음부의 중간 지점에 수평 반흔이 좌에서 우로 약 50cm, 수직 반흔이 약 11cm 남게 되었으며,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흉터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판단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절개했다가 봉합한 부위이고, 물집, 장액종이 발생한 것은 괴사 진행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 2017. 6. 2.
골절 비만환자 수술 중 뇌손상…마취과 의사의 경과관찰 소홀 대퇴골 골절 비만환자를 수술할 때 폐색전증 예방조치 미흡…마취과 의사의 업무병행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빌라 3층 난간에서 낙상해 안면부 부종과 종창(부기), 열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주두골 골절 등으로 L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사 D는 원고의 혈압이 낮고 대퇴골 부위 부종이 심해 곧바로 좌측 대퇴골 부위와 우측 종골 부위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 1주일 정도 뒤에 수술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 D는 좌측 대퇴골 골절 수술후 우측 종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작할 무렵 원고에게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또 맥박이 떨어지자 기관내 .. 201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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