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사바늘4 인대강화주사 과정에서 경막 손상해 상지 불완전 마비 초래 의료진이 인대강화주사요법을 시행할 때에는 영상투사장치 등을 이용해 주사할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 주사방향, 각도 등을 제대로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해 바늘에 의해 주위 경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목 부위 및 왼쪽 손의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MRI 검사 등을 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6-7번 디스크 팽윤증으로 진단했다. 이에 주 1회 간격으로 제7경추와 제1흉추부에 비타민용액을 혼합한 고농도 포도당용을 주사하는 인대강화주사요법을 시술했다. 피고는 인대강화주사요법 시술 과정에서 제1흉추 부위 좌측 경막을 주사바늘로 찔러 손상했고, 이로 인해 경막외 혈종이 발생했다. 원고는 시술을 받은 지 약 3시간.. 2018. 12. 22. 백혈병환자 항암치료 위해 중심정맥도관 삽입 중 외상성 혈흉 초래…의료과실 판단기준 (의사의 재량권)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피고인 무죄 판결 요지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해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 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0대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위 병원 소아과로부터 신장, 간, 비장 등으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해자(여, 5세)을 상대로 계속적.. 2017. 7. 22. 완전관해에 이른 백혈병환자 척수천자, 메토트렉세이트 주입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 (백혈병환자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예후 중간군으로 판정한 후 관해 도입 치료를 시작해 완전관해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해유지 치료를 위해 환자에 대해 척수천자를 시행해 뇌척수액검사를 하는 한편 환자의 척수강 내로 메토트렉세이트(MTX)를 주입한 사실, 피고 병원 의사 G는 척수천자를 시행할 때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주사바늘을 3~4번 정도 삽입한 사실이 있다. 또 척수천자 시행 및 척수강 내 MTX 주입후 환자가 3~4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귀가할 때 G는 침습 부위 상태를 점검해 척수액의 누출 여부나 지혈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척수.. 2017. 7. 16. 신경근병증에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뇌손상…응급처치 과실 스테로이드 약물, 응급처치 분쟁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에 대해 경막외 신경차단술 중 주사기를 잘못 조작해 뇌손상, 응급처치 소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무릎관절통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치료받아 오던 중 양측 상지 통증을 동반한 경추부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했다. 피고는 원고에 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한 후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등의 별도검사 없이 점심 식사 여부만 물어본 후 천자 바늘을 연결한 주사기를 방정중접근법으로 경추 제6번, 제7번 극돌기-횡돌기 경막 외 공간에 진입시킨 후 리도카인(마취제),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혼합액을 주입하는 경막 외 신경차단술을.. 2017.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