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산기가사5 주산기 가사 신생아 뇌성마비, 발달장애, 사지경직 분만 직전 임신성혈소판감소증 진단 산모는 원고를 임신한 후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임신 35주 2일째 혈액검사에서 혈소판감소증으로 진단 받아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산모는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산모의 혈소판 수치가 85,000/μL로 학인되어 피고 병원은 임신성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임신 39주 6일의 임산부로 진단했다. 또 피고 병원은 신체검진을 실시해 고혈압, 당뇨 여부, 태아 심박동수 등을 확인했는데 특이사항이나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분만 직후 아프가점수 6점으로 신생아 가사 분만 당시 신생아인 원고는 신체조건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울음과 움직임이 거의 없어 의료진이 산소를 흡인시키고, 신생아실로 데리고 갔다. 원고의 아프가 점수는 출생후 1분 5점, 5분 6점.. 2022. 6. 20. 산모 자간전증 조치 안한 의사, 안타까운 결과 초래 이번 사건은 산모가 분만 이전에 중증 자간전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모와 신생아 모두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자간전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태아와 신생아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임신부 E는 피고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뒤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아왔습니다. 임신부는 매주 산전 진찰 과정에서 혈압이 117/84mmHg에서 최고 150/105mmHg로 측정되었고,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최고 3+ 소견이 나왔습니다. 임신부는 유도분만을 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당시 혈압은 147/121mmHg로 측정되었습니다. 소변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오전 9시 45분 경 옥시토신을 투여한.. 2021. 7. 29. 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해 뇌손상 뇌성마비 태변착색, 태아곤란증 불구 질식분만 출산하고,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의사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1회 유산 분만력이 있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분만했다. 원고는 질식분만으로 원고 E를 분만했고, 출생 당시 태반착색이 있었는데 신생아실로 옮길 당시 기관삽관을 통해 태변을 흡인해 내고, 산소를 주입했으며, 두시간 후 의사 L이 삽관한 기관을 제거하고 산소 주입을 중단했다. 그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태변흡입증후군 의증을 설명하고, E를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다시 기관삽관을 했는데 당시 입술부에 청색증이 보였다. 원고는 퇴원후에도 신생아가 수유 곤란, 목 가누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M.. 2017. 8. 13. 자연분만후 태변흡입증후군으로 뇌성마비 태아곤란증, 주산기가사로 인한 태아저산소증 또는 출생후 개선되지 않은 심한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해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초래되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산 1회 분만력을 가진 29세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임신 40주 5일 되던 날 양막이 파열돼 17시 30분 경 전자태아감시장치상 나타나는 태아심박동수가 80회/분으로 떨어지면서 만기태아심박동 감소와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였다. 분만 담당의사인 H가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자 태아곤란증이 없어졌지만 경한 빈맥이 지속되고 태변착색된 양수가 계속 나왔는데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지 않은 탓에 분만이 지연됐다. 원고 E는 다음날 3시 42분경 질식분만(자연분만)으로 출생했.. 2017. 7. 16. 주산기 가사, 출산 질식으로 신생아 뇌손상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1일째 유도분만을 위해 G병원에서 신생아 C를 분만했다. 분만후 신생아가 울지 않고 호흡곤란과 빈호흡이 관찰되고, 자극에 반응이 없자 산소를 공급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했지만 호흡양상이 불안정하자 기관내삽관을 한 .. 2017.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