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편마비 정밀진단 안해 치료적기 놓친 과실
뇌종양, 편마비 진단 환자를 뉴로 베체트병으로 판단, 정밀진단 안해 뇌종양…치료 적기 놓치게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 응급실을 통해 바로 입원했는데 주진단명은 뇌종양, 우측 편마비였다. 환자는 주치의가 된 피고 의료진에게 증세를 설명하고 이전 병원의 소견서 등을 제출했고, 피고 의료진은 환자를 진단한 후 뉴로 베체트병(neurobehcet disease, 신경베체트병, 베체트병은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 염증성 질환) 의심 아래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Brain PET-CT 촬영, Brain MRI 촬영 등을 거치면서도 뉴로베쳇병으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했다. 베체트 병 반복적으로 입 안에 궤양이 생기고,..
2017. 7. 8.